비전문의 쌍꺼풀 부작용 환자도 50%씩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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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의 쌍꺼풀 부작용 환자도 50%씩 책임
  • 뉴시스
  • 승인 2009.03.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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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성형의가 아닌 안과의사에게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겼다면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물론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김종근 부장판사)는 17일 "쌍꺼풀 수술 후 양 눈의 크기가 다르게 되는 등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권모씨가 안과의사 오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오씨에게 수술비의 절반인 3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은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사는 최소한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두 눈이 차이가 나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피고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들여 2차례나 수술을 받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2007년 5월10일 안과의사인 오씨를 찾아가 쌍꺼풀 수술과 눈 밑 주름과 이마 주름, 다크서클 제거, 수술 등을 받았으나 "쌍꺼풀선을 너무 낮게 잡아 양 눈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등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주름과 다크서클이 효과적으로 제거 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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