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사회-사무장병원' 또다시 논란
상태바
'충북의사회-사무장병원' 또다시 논란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9.03.24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회, 영리목적 사무장병원 단속…"비영리법인 구별돼야"
신장장애인 "정부 투석환자 건강권·진료비감면 챙겨야"

   
▲ 신장 투석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제공한 청주의 한 의원이 의료법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충북의사회가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에 나설 태세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면허가 있어야 한다. 즉 사무장병원은 돈깨나 있는 사람들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문제는 이들 사무장병원은 환자들의 건강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다보니 주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회도 최근 전국 의사회에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폐단을 협회에 신고하고 적극 고발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의사회도 이에 따라 일명 '투석전문병원'이라 불리는 사무장 병원들에 대해 또다시 고발조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투석전문의협회 충청지회에 따르면 도내에는 종합병원과 일반의원을 합쳐 청주 9개소, 충주 3개소, 제천 3개소, 영동 2개소, 보은 1개소 등 모두 18개소의 투석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청주의 S의원과 D의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투석 환자들의 20%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대신 투석횟수를 늘려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투석환자를 데리고 오는 이들에게 10만원 안팎의 사례를 지급하거나 차량운행을 통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엄연한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경영수지 맞추려 투석횟수 부풀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체중조절을 위한 식사 및 혈압조절, 적정한 투약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관련협회의 말이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적어도 일주일에 2차례 정도 신장투석 치료를 받아야 한다. 1회당 건강보험공단이 책정한 의료수가는 13만원선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일반환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20%에 해당하는 2만 6000원을 내야 한다. 즉 해당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의료비는 10만 4000원 상당. 이 밖에 1회 투석치료에 들어가는 조혈제와 투석액 등 약품 가격은 9만원이 넘지 않는다.

여기에 의료진 인건비, 투석장비에 들어가는 필터 값 등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병원의 순수익은 10%가 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병원수지를 맞추려면 저가약품을 써야 하고 투석횟수를 과다하게 늘려 보험료를 청구하는 길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식사량을 조절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기준치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처방약을 과다하게 쓰면서 체중실패와 고혈압으로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는 것. 투석환자가 한달 동안 투석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최대 13회(169만원 상당). 이틀 간격으로 일주일에 3차례씩 4주 동안 12차례를 받을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 1차례를 더 받을 수 있다.

노약자 교통편 제공했을 뿐인데…
보통 환자들은 경비 때문에 일주일에 2차례씩 8번을 받는 것이 고작이지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대신 투석횟수를 최대 13차례까지 늘려 받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투석을 받는 동안 체중을 조절해야 하는 환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S의원 관계자는 "신장장애인협회 충북지부의 요구에 따라 원거리에 사는 노약자들을 위해 차량운행을 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환자유인행위는 없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10여차례 검경의 조사와 심평원의 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이다"고 말했다.

D의원 관계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일부 할인해 준 적은 있지만 전액 면제 해 준 적은 없다"며 "사무장 병원이란 말은 언어도단이다.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부설 의료기관 개설자이다. 전문경영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의료인을 고용하고 투자해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어느곳이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보험수가 적용을 받으니 전액 무료인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충북의사회 한 관계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시설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의료 선진국, '매일 투석도'
하지만 만성신부전증 환자로 최근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A씨는 "신장투석환자들은 먹고, 싸고, 사랑하는 3욕이 해결 안된다. 하루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만한 직장생활이 어렵다. 벌이가 시원찮아 가난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런 가난한 신장장애인들에게 의료비를 감면해 주는 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 있냐"며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일부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의 의료기관이 나서 도와주는 것을 법의 잣대로 심판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A씨는 "의료선진국인 미국이나 독일, 일본, 호주는 신장 투석치료와 이식이 공짜다"며 "정부 보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장장애인으로 인정받는데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투석기기는 재활기기가 아닌 의료기기로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미국은 하루 2시간 간격으로 투석?받기도 한다. 매일 2시간씩 1㎏의 체중을 빼는 것과 이틀에 한번 4시간씩 4㎏를 빼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힘들겠냐"고 꼬집었다.

한편 현행 의료법 33조 의료기관의 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법한 신고절차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진료비 감면과 차량 제공이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다르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의 행위는 환자유인행위로 보지 않고 있으나 대가를 바랄 경우는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위반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