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강조하다' 자칫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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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강조하다' 자칫 의료법위반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9.03.3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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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3개소 의약사 위반 행정처벌 받아
봉사·치료효과 보장 광고도 의약사법위반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을 돌며 대가없이 침술봉사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일까. 전문의가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체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비만치료제를 만들어 투약했다면 의료법위반일까 아니면 약사법위반일까.

건강기능식품을 자체 개발해 특정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신문·방송광고를 하고 이를 이용해 홍보를 했다면 약사법위반일까. 신생병원이 특정진료과목의 전문의 몇 명을 확보하고 전문병원이라 불러달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일까.

   
▲ 청주의 한 약국이 약물오남용이 우려되는 전립선염 및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의 투약일수를 잘못 표기해 소비자가 이를 지적하고 있다. 해당 약국은 보건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복약지도를 한 약국이 약을 팔면서 겉봉투에 투약일수를 잘못 게재했다면 약사법 위반일까. 참고로 이들 모두는 의약사법위반이다. 이는 실제 청주지역에서 최근 1년여 동안 행정당국이나 경찰에 적발되어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의약기관의 사례다.

청주 흥덕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사법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모두 14개소. 이 중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이 3개소로 가장 많았다. 실례로 종합병원 응급실의 경우 침상 2.5개당 간호사 1명이란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영리목적 교통편의 제공 '불법'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한 의원은 경찰에 고발조치 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의료법 및 불공정거래법상 환자유인(호객)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 척추병원은 광고심의는 받았지만 전문의를 강조하거나 수를 부풀려 광고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관절전문병원임을 강조하거나 특정질환의 전문 치료병원으로 탁월한 실력을 자랑하는 것처럼 홍보한 병원도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 밖에도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방사선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않은 의원이 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약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은 5개소로 의약품외 혼합진열로 업무정지 2개월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 조제로 업무정지 한달을 받은 약국도 있었다. 심지어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판매한 약국은 자격 및 업무정지를 받기도 했다. 청주 상당보건소는 지난해 1년 동안 의료법 위반 26개소, 약사법 위반 3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벌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2개소, 진료기록부 미작성 2개소, 의료기관개설변경미신고 4개소,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사용 11개소, 명칭 표시판 위반 4개소, 세탁물 처리대장 미작성 1개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미선임 1개소, 방사선관계자 피폭선량 미측정 1개소 등이다.

투약일수 잘못게재 약국 시정명령
약사법 위반의 경우는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판매 1개소, 면허증대여 1개소, 의약품 임의조제 1개소 등이다. 특히 이들 의약기관들 중에는 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미작성으로 10개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 56조 2항 의료광고 금지 조항은 의료기술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신 의료기술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치료효과 보장광고 또한 규제하고 있다. 또 의료인의 진료방법이나 시술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광고도 규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문·잡지 등의 기사나 방송 보도를 인용해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의료법인·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개원의들이 이를 어겨 보건소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최근 청주의 한 약국은 전립선염 및 발기부전 치료제인 자이데나를 판매하면서 투약일수를 복약지도와 다르게 한 혐의로 청주 상당보건소의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청주시 흥덕보건소 관계자는 "판례상 비영리 의료행위나 교통편의 제공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 무죄 선고를 하는 경우는 있으나 의료법위반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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