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하면 '세금감소' 시가되면 '세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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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면 '세금감소' 시가되면 '세금인상'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9.06.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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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청주시민 1인당 세부담 66만원, 청원군민 91만원
통합후에는 70만원으로 시민 증가, 군민은 대폭 감소

   
청주 청원이 통합하면 세금이 인상된다고 알고 있으나 오히려 그 반대다. 그러나 청원시가 되면 세금은 늘어난다. 사진은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청원주민들. 사진=육성준 기자

지난 4일 청원군 내수읍에서는 ‘청원·청주통합 내수읍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오창읍에 이은 두 번째 주민공청회였다. 이 날도 주제 발제자의 말이 끝난 뒤 한 주민이 ‘왜 통합을 해야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여 소란스러웠으나 가벼운 마찰에 불과한 것이지 찬·반 격돌을 일으킬 만한 사건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많은 언론들이 공청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 갈등이 심화, 주민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다루고 있다. 분명한 것은 주민들 사이에 청주·청원 통합이 공론화됐고,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지역발전에 좋은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통합 반대론자들은 통합의 반대 이유로 청원군민들은 소외될 것이다, 세금이 인상될 것이다, 혐오시설이 유치될 것이다 등을 거론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는 잘못된 정보다. 청원군민들의 소외 우려는 사전에 청주시가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가 감시하는 방법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행합의서는 청주시에서 통합 후 군민들을 배려하여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다. <본지 5월 8일자 신문 보도>

청원시 승격되면 건강보험료도 인상
이어 대두되는 것이 세금인상과 혐오시설 유치에 대한 문제. 일부 군민들은 아직도 이 두 가지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완영 영동대 교수는 지난 4일 ‘자치단체 구역조정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통합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세금이 증가하는 사례가 없으나, 청원군이 시로 승격하면 일부 지방세의 세율적용이 달라져 주민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청원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 승격과 비교했을 때 통합하면 세금증가가 없으나 시로 승격되면 오히려 세금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 중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도축세 등은 세금변동이 없지만 면허세 부담은 증가한다는 것.

   

청주시에 따르면 면허세가 군 단위 일 때는 3000~1만8000원 사이에 분포돼 있으나 시로 승격되면 5000~3만원으로 인상된다. 3000원을 내던 사람은 5000원, 1만8000원을 내던 사람은 3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또 국민건강보험료도 변동이 생긴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법에 의거 청원군 읍·면 전지역은 농·어촌 22% 경감, 농·어업인 28% 지원 등 대략 50%의 혜택을 받았으나 청원시가 되면 이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통합시가 되면 농·어촌지역 22% 경감 혜택만 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유지된다. 단 28% 경감 혜택은 농·어업인 일 때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청주시 5200원, 청원군 5000원인 주민세는 통합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청주시는 주민세를 조례로 제정하여 5000원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정보에 속는 주민들
중요한 것은 청원시가 됐을 경우 군으로 있을 때의 모든 혜택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하면 읍·면지역은 그대로 읍·면지역으로 남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원시민이 되면 농어촌특례입학 혜택에서 제외되고 면허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통합 청주시민이 되면 농어촌특례입학이 가능하고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그동안 군 단위에서 시행하던 농업·농촌정책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민 후계자 지원, 농업창업자 지원 등 상당히 많다. 청원시가 되면 이 역시 없어진다.

실제로 2008년 12월 31일 기준 청주시의 1인당 세부담은 66만2000원인데 청원군의 세부담은 91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합하면 통합청주시의 세부담은 70만90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청주시민은 4만7000원 증가하고 청원군민은 20만8000원 감소한다. 김창식 청주시 세정과장은 “1인당 부담액은 지방세수를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청주시는 지방세수가 많기 때문에 시민부담이 적은 반면 청원군은 세수가 적어 부담이 크다. 양 지역이 합치면 군민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보더라도 통합 후 세금증가는 잘못된 정보임을 알 수 있다. 지난 2005년 통합운동을 할 때 청원군의 일부 기득권층들은 군민들에게 “통합하면 세금이 늘어나고 농어촌특례입학 특혜도 받지 못한다”고 거짓홍보를 했고, 현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통합되면 공시지가가 상승해 세금 부담이 훨씬 늘어난다”고 하나 통합된다고 무조건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개발돼 재산가치가 올라가야 상승한다는 게 청주시 말이다.

반면 통합되면 청원군민들은 대중교통 요금과 화장장 이용료를 대폭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다. 청주시는 통합 후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실시하는 한편 화장장 이용료를 30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시 총 지원액을 121억원으로 예상하나 현재 91억원의 대중교통지원금을 마련해 놓아 앞으로 30억원만 보충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특별교부세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청원군민들의 시내버스비를 내리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화장장 이용료는 청주시의회가 지난달 ‘청주화장장 설치운영 개정조례안’을 처리해 청원군민들도 현재 시민과 동일한 이용료를 내고 있다.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는 지난 4일 내수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열고 통합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사진=육성준 기자

혐오시설 청원군으로 안 가

한편 청원군의 시승격 홍보물을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받는다는 구절이 있으나 이 또한 잘못된 정보다. 군은 ‘인구 15만명의 시에 지방교부세 150억원 증가, 인구 18만명 시 315억원 증가, 인구 23만명 시 563억원 증가’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국세 징수액의 19.24%를 재원으로 지방재정을 보전하는 것이다. 단순히 인구가 증가했다고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

반재홍 청주시 기획예산과장은 “지방교부세는 당해연도 재정수요에서 재정수입을 공제한 부족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도농통합의 경우에만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고 단순한 시 승격에는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다. 청원군의 시 승격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대효과는 위 산출금액의 50% 이하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도 지난 2월에 열린 ‘칠곡·당진·청원군의 시 승격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군이 시로 승격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이미지 개선 등 상징적 효과가 있으나 공장용 건축물의 재산세 증가, 농어촌 대학특례입학 대상 제외, 건강보험료 경감 및 혜택 상실 등 주민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기구·정원 증가로 행정비용이 상승할 우려도 적지 않다”고  발표했다.

통합반대론자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통합해봐야 청원군지역으로 혐오시설이 들어올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청주시에는 현재 광역쓰레기매립장(청원군 학천리), 광역소각장(청주시 휴암동),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청주시 신대동), 화장장(청주시 월오동), 분뇨처리장(청주시 신대동), 목련공원(청주시 월오동)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 중 광역쓰레기매립장과 광역소각장, 분뇨처리장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현재 공동사용하고 있다. 쓰레기매립장은 향후 4년간, 소각장은 20년 이상 현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어 별도 시설이 필요 없다.

허원욱 청주시 청소행정과장은 “청원군지역에 혐오시설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는 괜한 오해다. 현재로서 시설이 충분하다. 다만 통합하면 청주시 신대동 환경사업소 부지내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증설계획이 있을 뿐이다. 현재 1일 170톤을 처리하는데 70톤 규모의 시설이 더 필요하다. 통합에 따른 도시화로 음식물 폐기물이 증가하면 친환경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통합 후 세금증가와 혐오시설 밀집을 우려하는 청원군민들의 걱정은 기우라는 게 밝혀졌다. 세금은 오히려 줄고 혐오시설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통합촉진법 통과에 ‘으랏차차’ 안간힘
‘주민주도형 행정구역 통합 준비하는 전국지자체 주민회의’ 활동 활발
‘연대하면 힘 커진다’ 증명할 듯, 행정안전부·국회방문하고 법 제정 압박

   
4월 24~25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주민주도형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하는 전국지자체 주민회의' 워크숍 모습

‘연대하면 힘이 커진다.’ 자치단체간 통합도 이제 연대해서 한다. 전국적으로 통합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난 4월 25일 ‘주민주도형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하는 전국지자체 주민회의(이하 통합 주민회의)’를 출범시켰다. 전국 규모의 단체 필요성을 절감한 이들은 여러 차례 논의한 뒤 4월 24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주민 자발적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전국 워크숍’이 끝난 다음 날 창립했다.

이 자리에는 통합논의가 일고 있는 전국 지자체 16곳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태재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 공동대표와 이학진 행정구역통합추진마산시준비위원장, 고장열 서남권하나되기추진위원장 등 3명이 상임대표를 맡았고, 여수시·여천시·여천군 등 3여 통합을 이루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한창진 전남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창진 위원장은 “자율적으로 통합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국단체를 만들면 힘이 커지고 국회와 정부부처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 통합운동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우리 단체에서는 앞으로 각 지역의 통합추진위를 지원하고 성명서와 건의서를 발표하거나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일을 할 것이다.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보면 된다”며 “청주·청원지역도 오랫동안 통합운동을 해 왔는데 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통합 주민회의’는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통합촉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한데 이어 지난 5일에는 두 기관을 방문했다. 실제 법 제정을 위해 정부부처와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통합운동을 하는 지역에 당장 필요한 일이다. 이 날 13명의 대표단은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를 방문하고 6월 중에 통합촉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치단체간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노영민 의원 대표 발의안과 이범래 의원 대표 발의안이 상정되어 있다. 충북에서는 남기헌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의 정책자문단장, 송재봉 공동집행위원장, 이재식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장윤석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송재봉 공동집행위원장은 “두 기관 모두 통합촉진법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고 적극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요즘 국회가 파행이라 국회의원들을 만나지 못하고 입법 전문위원을 만난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좋았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통합촉진법 통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 주민회의’는 창립하면서 행정안전부에 주민주도형 통합추진 지원부서를 신설할 것과  해당지역 여론조사로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 주민투표 추진 위한 준비기구 설치, 공정한 주민투표 홍보운동 보장, 현행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 투표율 폐지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발의에 의한 자치단체 통합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통합으로 인한 행정경비 절감액 지역에 집중투자, 광역형 시내버스 운행체계 마련과 지원 보장, 통합시에 별도의 부시장 1인 추가 배정, 각종 사회단체 통합 2년간 유예 등도 주장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청주·청원을 비롯해 전주·완주, 여수·순천·광양, 의정부·동두천·양주, 마산·창원·진해·함안, 목포·무안·신안 등 6곳이다. ‘통합 주민회의’는 오는 7월 마산에서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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