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직원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출입기자들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조회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은 7일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대검 기자단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사용내역 추적을 둘러싼 각종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기로 합의하고 송광수 검찰총장 앞으로 기자단 명의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기자단은 질의서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출입처와 출입기자들 사이에 있었던 사소한 해프닝이라기보다는 언론에 대한 취재제한 뿐 아니라 출입기자들의 사생활을 명백히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검 출입기자들은 의견일치를 봤다”며 “전 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질의하니 정확한 답변과 해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자단은 △정식 내사가 착수된 2건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기자들의 통화내역 조회가 이뤄진 내사 대장 사본을 공개하고 △중수부가 밝힌 수사상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서울지검장에 보낸 통화내역 조회 서식 사본과 승인 사본, 통화조회 결과 등을 함께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단은 또 △조회 대상이 된 2건이 어떤 건이며, 대상이 된 기자들은 누구이고 몇 명인지, 사건의 내사 진행결과를 밝히고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것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송광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검사장 승인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화내역을 조회했으며 내사를 벌인 사건은 2건으로, 한 건당 여러 명의 기자에 대해서 통화내역을 추적했다”고 시인했다.
<미디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