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시국선언 전교조간부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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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시국선언 전교조간부 3명 고발
  • 뉴시스
  • 승인 2009.07.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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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간부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남성수 충북지부장, 김명희 수석부지부장, 김광술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일 오후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집단행위금지(66조), 성실의무(56조), 복종의무(57조), 품위유지의무(63조) 조항과 교원노조법이 정한 정치활동금지(3조) 조항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돼있다.

청주지검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마친데 이어 조만간 전교조 간부들을 불러 시국선언을 주도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사의 시국선언 행위를 검찰이 처벌하려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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