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간지 대표 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 집유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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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간지 대표 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 집유 4년 선고
  • 충북인뉴스
  • 승인 2009.07.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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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은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내 일간지 변모 대표(4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기획실장(42)과 우모(39) 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정당한 보험지급액은 7억원이 조금 넘는데 피고인들이 공모해 거짓서류로 손해사정인을 속여 실제로는 이보다 5억원 가량을 더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실제로 받은 보험금 전체를 부당 이득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변대표 등은 2000~2001년 5억원에 산 윤전기 2대를 23억 2000만원짜리 손해보험에 가입한 뒤 이듬해 2월 윤전기가 화재로 불에 타자 허위 명세서와 견적서를 제출, 보험사로부터 11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일 대전지검은 업체로부터 군인들에게 신문 위문지를 보낸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대전 소재 C신문 서모 회장(59)을 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서모 회장은 90년대말 청주 지역에서 기자로 활동하다 3년전 C신문을 창간한 바 있다.

대전지법 영장실질심사 재판부는 “언론기관으로써 업체에 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08년 3월 대전지역 모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 소장에게 “군부대에 신문을 보내 구독하게 하는데 도와 달라. 그러면 건설 회사 명의로 군부대에 신문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는 등 2006년부터 최근까지 330여차례에 걸쳐 2억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부하 직원을 동원해 건설 현장의 부실 공사에 대한 보도를 하겠다며 협박한 뒤 업체로부터 행사 협찬비 또는 광고비 명목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건설업체를 찾아 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회장은 위문지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 또는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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