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제 도입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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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 도입 어떻게 되나
  • 충청리뷰
  • 승인 2001.12.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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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6일 시민공청회를 열기도 했으나 조례심의위원회에 안건 제출을 보류하는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결국 시행시기를 2002년 7월 1일 이후로 잡은 조례개정안은 사실상 정기회 처리가 불가능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에대해 중도매인들은 “청주시가 입법예고한 부칙조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되자 연내에 조례안을 처리하겠다고 장담했었다. 하지만 형식적인 공청회만 개최한 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시의 주장대로 다른 지역의 도입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은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이다. 또한 일부 시의원의 사전 로비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측은 “한 시장에 2개 유통방식을 운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시도로 혼선이 우려된다.
서울 서남권 도매시장의 경우 시장도매인들은 별도 블록에 별도 시설을 갖추고 운용할 예정이다.
아직 시장도매인제를 본격실시한 곳이 없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미비점을 찾아보자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주도매시장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찬성한다. 하지만 청주도매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 실시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신봉동 준공업개발지구내의 3만여평에 달하는 시유지로 도매시장을 이전하고 중도매인제를 실시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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