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페스티벌’ 행사 입찰 2년에 걸친 뒷담화
상태바
‘솔라페스티벌’ 행사 입찰 2년에 걸친 뒷담화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3.07.04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작년 입찰 변경공고, 실적평가 기준 변경 등 의혹
올해 실적평가 2억원으로 높여 작년 선정업체 단독응찰 수의계약
충북테크노파크의 솔라페스티벌 행사 대행사 선정 입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각종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2012년엔 입찰과정에서 공무원 개입 의혹과 특정업체를 위한 실적평가 기준변경 등 불법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작년 계약업체 한 곳만 응찰하자 재공고를 거쳐 단독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는 지난 2011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불법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충북테크노파크의 솔라페스티벌 행사 대행사 선정 입찰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래 사진은 지난해 7월 변경된 입찰공고문. 공고 몇 시간 만에 표시된 ‘나’항(굵은 네모 안)을 삭제, 변경했다.


충북도 감사결과 특정업체 ‘점수 부풀리기’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사실로 드러나 관계직원이 문책을 받았다. 하지만 1년만에 또다른 형태의 불공정한 입찰을 강행했고 올해는 아예 경쟁입찰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 충북테크노파크 입찰 비리의혹의 실상을 알아본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오는 11월 열리는 ‘솔라페스티벌’ 행사기획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5월말 용역입찰 공고를 냈다. 하지만 마감날인 6월 11일 청주 A사만 단독 응찰해 결국 유찰됐고 재공고를 내는 상황이 벌어졌다. 단독 응찰한 A업체는 지난해 솔라페스티벌 행사를 용역맡았던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재공고를 냈으나 다른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자 결국 1일 A업체와 단독 협의계약을 체결했다.

참가자격 완화, 입찰공고 변경 소동

이에대해 지역 행사대행 업계에서는 “우리들이 예상했던 결과다. 심사 배점기준을 보면 특정한 업체 이외에는 참가해 봐야 들러리 역할인데 누가 신청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업계에서 이번 입찰에 대해 불신하는 이유는 지난해 입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때문이다. 우선 입찰공고 내용이 인터넷 공개 몇시간만에 변경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7월 25일 오전 최초 공고에서는 입찰참가 자격 조건 나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시주최사업자(업종코드 6814), 전시장치사업자(6815), 전시용역사업자(6816) 중 하나 이상의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행사가 전시 이벤트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몇시간만인 그날 오후 이같은 나항이 삭제된 채로 변경공고를 게시했다.

충북테크노파크 실무자는 갑작스런 변경공고 이유에 대해 “충북도 실무 간부가 ‘지역업체 참여폭을 넓히려면 전시 라이센스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전화를 해왔다.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변경해 재공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경공고를 내는 바람에 입찰마감도 8월 6일에서 13일로 1주일 늦춰졌다. 솔라페스티벌은 10월 행사로 준비기간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조건 한 줄을 바꾸기 위해 1주일을 포기한 셈이다. 특히 최종 계약업체인 A사가 전시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A사의 입찰을 가능하게 하기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함께 입찰에 참여한 4개 지역업체는 자사 또는 컨소시엄 업체가 전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었다. 결국 A사만이 미보유 상태란 것은 참여업체들의 의혹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증이다.

이에대해 당시 충북도 주무과장은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자는 취지로 테크노파크 실무팀장에게 얘기한 적이 있다. 그래서 변경공고가 나갔고 실적 배점기준을 1억원으로 낮췄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다. 공고 내용과 달리 심사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고 위반·실적평가 책임 규명해야

두번째 의혹은 입찰공고 대로 실적 평가를 하지 않고 왜곡된 심사를 했다는 점이다. 실적평가 배점대상을 “최근 3년이내 발주한 전시회 등의 총괄 운영 대행 실적 중 2억원 이상 건수”로 정했다.

건수별로 10건이상일 경우 만점 10점, 하나도 없을 경우 2점으로 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총 5개 참가업체 가운데 만점을 받은 업체는 A사와 B사였다. 하지만 참여업체들은 A사의 실적점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입찰 참가하기 1년반 전에 설립된 회사인데 2억원 건수 10건 이상 실적이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충북테크노파크쪽은 입찰 공고대로 2억원 이상 실적만 인정했다고 부인해왔다.

결국 본보 취재진이 서류상 확인을 요구하자 담당직원은 “이제서야 서류를 보고 알게됐다. 당시 2억원이상 건수를 가진 지역 업체가 없어 기회를 주기위해 배점기준을 1억원으로 낮췄다. 그래서 A업체는 총 12건이 해당돼 만점을 받았고 B업체는 컨소시엄 업체가 2억원 이상이 많아 만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공고대로 심사했으면 B사만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발주처가 입찰참가 진입장벽을 없애주고 배점기준을 왜곡시켜 단독응찰한 A사가 선정된 셈이다.

이에대해 충북테크노파크측은 “B사는 가격 투찰을 잘못해 조달청 전산시스템에서 부적격 업체로 분류돼 최고점을 받아도 선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사가 기획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실적점수를 따지지 않더라도 선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선정업체 만점 실적 의문 불구, 자료 공개 거부
충북테크노파크 “해당 업체에서 언론 제공하지 말라고 해 곤란”

지난해 탈락 업체들은 A사가 제출했다는 1억원 이상 실적 12건 내역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A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사 실적 자체가 작년 응찰시점까지 10건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취재진이 테크노파크쪽에 A사의 실적증명 서류 공개를 요청했으나 “A사측에서 언론에 제공하지 말라고 해 어쩔 수 없다”며 거부했다. 또한 A사 관계자도 “공개할 경우 다른 업체에 노출될 수 있어 곤란하다”며 홈피에도 열거한 자사 실적을 감추고 있다.

또한 올해 입찰에서는 지난해 1억원 이상 실적에 대한 배점기준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억원 이상 실적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2억원 이상 실적 건수에 따라 3점에서 6점까지(7건 이상) 주도록 했다.

이에대해 일부 업체에서는 “A사가 지난 1년간 2억원 이상 행사를 수주한 실적이 많다보니 그대로 2억원 이상 배점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엔 지역업체를 위해 1억원으로 배점기준을 낮췄다더니 올해 2억원 이상을 고수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충북 업체만 참여하도록 해놓고 오히려 배점기준을 높인다면 이게 지역업체를 위한 것인가? 결국 A사를 위한 배점기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