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병원 빈번한 사망사고…의료불신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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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병원 빈번한 사망사고…의료불신 가중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4.12.2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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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염 수술받은 경찰관 등 환자 3명 숨져 ‘과실 논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최근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숨져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건대 충주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받은 경찰관 송모(44) 경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송모 경사는 13일 건대 충주병원을 찾아 1차 복막염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수술경과가 좋지 않아 15일 재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급작스러운 혼수상태에 빠져 17일 새벽 두시 경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건대 충주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받은 경찰관이 갑자기 숨지는 등 과실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유족들은 14일 새벽부터 환자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8시간 뒤에 재수술이 이뤄지는 허술한 관리가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 관계자는 “아프다고 계속해서 호소할 때 이미 뱃속에서 문제가 있던 상황인데 병원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숨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담당 의사, 휴가 이유로 자리 비워

유족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수사에 협조하겠지만 책임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의사가)‘책임을 다했는데 불가항력’이라고 말했다”며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다”고 답변했다.

사고 이후 담당의사는 휴가를 이유로 자리를 비워 유족들의 더 큰 반감을 사고 있다.
경찰은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송모 경사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이 병원에서는 의료 과실 여부를 다투는 일이 두 건 더 발생했다.
최 모(86)씨가 치료실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심정지가 온 뒤 치료를 받다 17일 오전 8시경 숨졌다. 또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다투다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30대 여성이 특별한 처방을 받지 못한 채 퇴원한 뒤 17일 오후 사망하기도 했다.

유족은 구급차로 병원에 데려갔지만 병원 측이 5시간 동안 CT 등 검사를 한 뒤 아무 이상 없다며 돌려보냈다고 했다.

병원은 공식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이 대학 병원은 그동안 크고 작은 의료과실 의혹 및 의료사고를 내 논란을 빚었다.
지난 5월 식도에 걸린 가시를 늦게 발견한 탓에 합병증이 발생,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대 충주병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대 충주병원 교수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오진 시비도 끊이지 않아

2009년 3월 20일 B씨(당시 48세)는 전날 매운탕을 먹다가 생선 가시가 식도에 걸리면서 목이 따끔거리자 이튿날 오전 3시 48분경 건대 충주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B씨는 “목에 걸린 생선가시가 위로 내려가 배가 아프다”고 했지만 날이 밝아야 내시경 검사가 가능하다는 병원 측의 말을 듣고 오전 6시 17분경 귀가했다.

통증이 멈추지 않은 B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개인병원을 먼저 찾아 급성췌장염 의심 진단을 받았다. 소견서를 손에 쥐고 다시 건대병원을 찾은 B씨는 그제야 입원했다. B씨는 주치의인 A씨에게 심한 진통과 고열을 호소했지만 A씨는 전날 B씨의 응급실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응급혈액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만 한 채 진정제를 주사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이틀이 지나 내시경 검사를 다시 한 결과 B씨의 식도에 가로·세로 각 2㎝ 길이의 ‘ㄱ’자 모양 생선가시가 발견됐다. 곧바로 제거수술이 이뤄졌다. 응급실을 찾은 지 사흘만의 조치였다.

하지만 B씨가 다시 통증을 호소하자 A씨는 이틀이 지난 3월 25일 검사를 통해 그의 식도에 생긴 구멍으로 음식물과 침이 넘어가 갈비뼈 뒤쪽에 고름이 생기는 ‘종격염’이 생긴 사실을 확인했다.

3월 27일 B씨는 식도 천공으로 생긴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숨졌다. B씨 유족은 학교법인 건국대와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2010년 1월 1일에는 신종플루 판정을 받은 C씨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상태가 호전됐다는 병원 측의 말을 듣고 일반병실로 옮겼다가 몇 시간 되지 않아 숨졌다. 또 2008년 11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해 있던 40대 환자가 갑자기 숨지자 유족들이 약물에 의한 쇼크사라며 강하게 반발,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수사를 벌였다.

2003년 10월에는 이 대학병원 분만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마친 여성이 과다출혈로 사망해 유가족들이 의료사고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의료과실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환자들에 대한 오진이 적지 않다는 논란까지 일어 환자나 보호자들과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건당국 및 병원 측은 철저한 대책마련으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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