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충주도 뚫릴까… 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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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충주도 뚫릴까… 방역 ‘비상’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5.01.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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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발생 가능성 높다” 진단…충주시, 축산차량 소독·통제 강화

충주시가 구제역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구제역 발생원인이 가축운반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충주와 홍성 등이 향후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추가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충주를 꼽았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구제역 발생농장 가축 출하 시 이용된 차량과 도축장(19개소)에 출입한 축산차량이 자주 방문한 지역은 (구제역)추가 발생 위험도가 특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 충주가 구제역 발생 위험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는 축산농가 소독과 축산차량 통제를 강화하는 등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천일 국장은 “때문에 충주 등은 도축장 출입 축산차량의 방문빈도가 높아 구제역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발생농장 출하차량의 방문빈도가 많은 지역은 안성(6.1%), 홍성(4.0%), 이천(3.8%), 청주(3.5%), 용인(3.0%), 공주(2.7%), 여주(2.5%), 상주(2.2%), 예산(2.1%), 세종(2.1%) 등으로 조사됐다. 이중 안성, 이천, 용인, 세종 등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 결과, 모두 양성으로 확진됐다.

또 도축장 출입 축산차량의 방문빈도가 많은 지역은 청주(22.2%), 천안(8.8%), 충주(6.5%), 진천(6.1%), 음성(5.0%), 이천(4.6%), 용인(4.4%), 익산(3.8%), 괴산(3.3%), 안성(3.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이 가운데 청주, 천안, 진천, 음성, 이천, 용인, 괴산, 안성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천일 국장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특별한 방역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미 각 지역에서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해당 지역의 축산농가들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축산농가, 2011년 악몽 우려

이와 관련, 충주시는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대소원면 장성리와 산척면 영덕리 2곳에 ‘거점소독소’를 설치,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 양돈농가 입구에 ‘구제역 통제초소’ 26개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소독기록부와 거점소독소 발행 소독필증 휴대여부를 확인하고, 소득필증이 없는 경우 농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야간 시간대는 축산차량의 무단 운행에 대비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순찰조를 운영 중이다.시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농업인 실용교육 및 각종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와 함께 시는 백신접정과 항체 형성률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보상금 지급을 최대 80%까지 삭감할 계획이다. 또 백신접종 소홀 및 항체 형성기준 미달 축산농가, 미등록 축산농가, 축산환경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자 등에게 축산보조금 지원 제외와 차등 지원 등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초까지 지역 내 양돈농가 37곳의 돼지 9만 4197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양돈농가에 대한 백신접종은 완료했지만 항체 형성기 동안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4년 전 구제역이 발생해 한우, 돼지 등을 살처분한 경험이 있는 축산농가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구제역 직격탄을 맞은 2010년과 2011년, 지역 내 농가들은 큰 몸살을 앓았다. 2010년 4월 신니면 용원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1110마리는 물론 반경 3㎞ 내 4개 농가의 돼지 9708마리, 79개 농가의 소 1444마리, 10개 농가의 염소와 사슴 358마리 등 모두 1만 26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2010년 12월에도 앙성면 저전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와 돼지 277마리가 살처분됐고, 이듬해인 2011년 1월 신니면 신청리와 동량면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아 수만 마리의 우제류가 살처분돼 매몰됐다.

하지만 충주시와 방역당국은 별다른 역학관계도 없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마구 터지는 구제역에 전면적인 방역 외에는 손 쓸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런 아픈 경험이 있는 한 농장주는 “그 당시 애지중지하던 소와 돼지를 잃은 기억에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대비는 한다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보상 기준, 개별적 특성 고려해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2010년 4월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21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농가들은 살처분 당시의 시세에 따른 정액보상에 반발했다.

정부가 만든 구제역 보상체계 기준을 보면 살처분 대상농가는 가축무게와 다산(多産) 실적 등을 감안해 가축시세의 100%를 지급받는다. 또 젖소의 경우 원유 생산량도 반영된다.

농가의 입식기간 반영과 재활자금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는 2010년부터 수익을 다시 얻을 때까지 전국 평균 가계비를 기준으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최장 6개월에 불과하다. 이동제한조치 해제 이후에는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해 준다지만 2년 뒤부터 원금을 갚아야 하는 융자다.

구제역을 겪은 축산농민들은 현실 보상과 함께 다시 예전의 영농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가 산정에 영농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소의 경우 육질등급에 따라 1마리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소나 돼지를 키우는 축산농가는 수년에 걸쳐 육질개량에 공을 들인다.

하지만 최고의 육질을 가진 소를 키워냈다고 하더라도 보상은 ‘무게’로 단순화된다. 수년 동안의 땀값은 다 무시된 채 지급되는 획인적인 ‘고기값’에 구제역 살처분 축산농민들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졌던 셈이다.

4년 전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를 살처분 농민 김모씨(59·충주시 동량면)는 “내 새끼 같은 가축을 매장해야 하는 정신적 보상은 고사하고 긴급상황이라는 핑계로 제대로 된 감정평가 조차 받질 못했다”고 지적한 뒤 “오죽하면 구제역 때문에 가축을 땅에 묻은 농민이 자살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구제역 방역 대책과 더불어 가축 농가 개별적인 특성을 감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제역 차단 위해”…이종배 의원, 의정보고회 연기>

이종배(충주·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읍·면지역 의정보고회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이 의원은 “15일 충주시 신니면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려던 의정보고회 일정 중 읍·면지역 보고회를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에 하나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존중해 구제역이 안정될 때까지 읍·면지역은 잠정 연기하고, 시내 동지역만 일정을 조정해 의정보고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충주가 계속해서 청정지역으로 남아 축산농가와 관계 공무원의 방역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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