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가축사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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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가축사육 금지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5.03.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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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악취로 말미암은 시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충주시는 법률 개정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지정·고시한 수변구역에서의 가축사육을 금지키로 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도 추가돼 사육면적 200㎡ 이상인 염소·메추리 사육농가는 내년 3월 25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법률은 가축분뇨 액비화 기준을 설정하고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우선 돼지 분뇨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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