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망 이용 물고기 잡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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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망 이용 물고기 잡이 허용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5.03.2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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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충주시에서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아도 된다.

시는 내수면어업법 18조와 동법 시행령 14조는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고시를 통해 이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과 어업허가구역은 투망을 이용한 물고기 잡이 행위를 제한한다.

하지만 어업허가구역 내에서도 어업허가자의 동의를 받으면 투망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로써 유어객(천렵)들은 단월강수욕장과 수주팔봉 등 유원지를 비롯한 충주시 전역의 내수면에서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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