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는 ‘풀고’ 의혹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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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는 ‘풀고’ 의혹은 ‘밝혀라’
  • 한덕현 기자
  • 승인 200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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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지는 속리산고속의 경영 ‘실체’

지역에선 오래전부터 속리산고속에 대해 몇가지 억측들이 나돌았다.

충북에서 돈을 벌어 다른 지역의 모 기업에만 도움을 준다든가, 노선독점의 현금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배경엔 회계상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속리고속측은 “말도 안 되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한 때 부도 등 어려운 상황을 당해 전직원들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회사를 정상화시켰는데 우리로선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언론들도 이 문제에 대해선 지금까지 크게 파고 들지 않았다.

(주)속리산고속은 1997년 부도가 난후 1998년 9월 청주지법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지금까지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 회사측은 올해 6월말로 화의를 졸업(?)했다고 밝혔다. 화의 종결은 이 회사가 부도의 후유증을 걷어 내고 다시 정상회사로 거듭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회사의 경영상태는 여전히 여러 궁금증을 안긴다. 속리산고속은 기업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매년의 경영 및 회계관계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화의 개시 후인 199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속리산 고속은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였다.

게다가 막대한 화의채무를 안게 됨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던게 사실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상 서울고속이 최근들어 당기 순이익을 낸 것은 2002년 40여억원과, 2003년 36여억원 정도다. 이 두해에는 각각 56여억원(2002년)과 40여억원(2003년)에 달하는 거액의 화의채무를 면제받았는데 수익발생은 이의 영향에 힘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까지 속리산고속이 안고 있던 화의채무는 총 166억4300여만원이었다. 올 6월말로 화의를 마쳤다면 문제의 화의채무중 당초 조건으로 제시된 것은 변제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일일이 설명하기란 복잡하다. 계열사의 소유부동산 매각과 금융대출 등을 통해 채무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 때 파산할 위기 상황
2003년 속리산고속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한 부일회계법인은 경영전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달았다. 2003년 12월말 현재 회사의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많아 자본 잠식상태인데다 당초의 화의조건에 따라 화의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속기업’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주장대로 6개월만에 화의채무를 해결하고 화의종결을 판정받았다면 모종의 특단의 조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속리산고속은 부도 다음해인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심각한 자본잠식이 계속됐기 때문에 관련법상 자칫 사업면허 취소의 위기에까지 몰렸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에 대해 사업면허 취소 내지 등록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 판단 근거를 ‘직전 2개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삭감된 경우’와 ‘직전 5개사업연도 결산결과 자기자본이 3개사업연도 이상 전액삭감된 경우’라고 규정해 속리산 고속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에 해당됐다.

속리산고속의 100% 주주로 모기업인 경남버스(주) 역시 1997년 부도 후 1998년 화의업체가 됐다. 경남버스의 경경상태도 난맥상을 보여 화의 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자기자본잠식율이 심각한 상황이다. 속리산고속이 청주~서울간 황금노선을 확보하고도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바로 모기업의 보증채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로 이 회사 관계자는 “보증채무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2000년 부일회계법인의 외부감사 결과를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다.
속리산고속이 (주)부산동부시외버스정류장의 주식 45·42%를 액면가 40억원에 구입한 것이다. 회사관계자에 따르면 이 주식은 대주주가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속리산고속의 현금 흐름표에도 현금 40억원이 주식구입에 사용됐음이 드러나 있다.

의문은 여전히 남아…
그러나 그 당시 부산동부시외버스정류장은 경남버스 계열사로 같은 계열사인 속리산고속과도 보증문제 등으로 서로 관련됐었고 이미 화의업체로 지정된 상황이었다. 때문에 재산 가치가 없는 부산동부정류장의 대주주 주식을 구입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속리산고속은 주식을 구입한 당해 연도에 문제의 주식가액을 0원으로 처리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투자주식 감액손실을 안게 됐다. 부일회계법인도 이 부분에 대해 “(주)부산동부시외버스정류장 주식은 지분법평가대상이나 투자 주식가액이 0원이어서 지분법 평가를 중단하고 투자주식감액손실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40억원의 현금을 주고 구입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후관계를 사시적으로 본다면, 뻔히 손실발생을 알면서도 계열사의 대주주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특정인 내지 특정 세력에게 부당이익을 안겼다는 추론이 가능하지만 속리산고속측은 “말도 안 된다”며 정면 부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2000년 당시에는 부산동부시외버스터미널의 사업부 성격인 세원백화점과도 상호지급보증 관계였기 때문에 화의채무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동부터미널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이 때 속리산고속의 여기저기 보증채무가 몇백억원에 달했기 때문에 회사가 날라갈 판이었다.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동부터미널의 매각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이곳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렇더라도 적자에 허덕이던 속리고속이 화의 상태에서 자본잠식까지 당해 투자가치가 전혀 없던 회사의 주식을 40억원 어치나 매입했다가 0원으로 감액, 손실처리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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