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들도 하나 둘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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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들도 하나 둘 떠난다
  • 한덕현 기자
  • 승인 200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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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이직 가능해져

교사지망생의 지방도시 기피현상과 더불어 현직교사들의 대도시 이동도 교육일선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청주시 모 초등학교의 경우 학기 중에 교사가 학교를 그만두는 바람에 학생교육에 차질을 빚어 학부모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 학교의 교감은 “현직교사의 타시·도 응시가 가능해지면서 교직생활을 하면서 임용시험 준비를 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에도 한 교사가 학기 중에 타지역에서 발령을 받아 예고 없이 학교를 그만둬 계약직 교사를 구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야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2003년 7월 25일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돼 현재는 현역에 있으면서도 타시·도 임용시험을 치룰 수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된 것은 ‘직업선택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의 원칙과 균등한 임용기회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안 그래도 지방도시 기피현상이 심각해져 교사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계약직 교사를 채용해 빈자리를 메우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학생들이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또한 알맞은 교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임용시험 합격통지를 받고 발령을 기다리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성심을 다해 지도를 할 것인가도 의문이다”라고 일선학교 관계자는 걱정했다.현직교사의 대도시 이직현상과 교사지망생의 대도시 선호경향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어서 충북도의 초등교사 수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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