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지구 나대지많아 사업용이, 민간기업 관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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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구 나대지많아 사업용이, 민간기업 관심 높아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4.12.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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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구의 경우 전체 2만평 가운데 무심천 둑방과 접한 5000평 정도가 수변경관지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4층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남은 1만5000평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5층 이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공사는 1종 지역을 단독택지(31필지)로 조성할 수밖에 없어 2종 지역에 최하 20층 아파트를 건립해야만 사업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15층이상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져야 하는데 청주시측은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허용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대해 민간사업자측은 어떤 판단을 갖고 있을까? 취재진은 L개발이 제작한 아파트 건설 배치도를 확인했다. 무심천 둑방쪽 1종 지역은 운동시설,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공원처럼 활용토록 계획됐다. 또한 2종 지역은 15층 아파트 709세대(34평~59평)를 건립토록 한다는 것이다. 주택공사의 계획안과 비교하면 단독택지도 없고 아파트 층고도 5층이나 낮은 셈이다. 과연 어떤 근거로 주택공사도 장담하지 못하는 사업수익성을 열악한 조건으로 충족시킨다는 것인가.

L개발 임대표는 “이곳은 우리가 아닌 어떤 민간사업자가 오더라도 사업성이 좋은 곳이다. 우선 나대지가 70%에 달해 보상문제에 큰 어려움이 없고 무심천쪽으로 35m 도로개설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청주에서 전망과 위치가 손꼽히는 아파트단지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청주MBC측에서 부지매각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사업진척이 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지역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아무리 공익적 목적을 추구한다 해도 개발 당사자인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민간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관에서 개입해 도와주는 것이지, 주민들이 하겠다는데 억지로 끌고가려 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나.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고 민간사업자의 재정능력과 계획을 검토한 후에 지구 지정 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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