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야간 재물손괴 가혹처벌 위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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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야간 재물손괴 가혹처벌 위헌심판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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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5년 처벌 지나쳐 헌법 비례의 원칙도 어긋나"

청주지법이 야간에 흉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에 대해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최영락)은 11일 말다툼 끝에 지인(知人)의 집에서 상대방을 흉기로 찌르고 재물을 손괴해 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5)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판결문에서 최 판사는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는 3년이하의 징역과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흉기를 소지한 손괴죄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한 것은 헌법적 한계인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최 판사는 "극단적으로 해석할 때 야간에 송곳으로 주차된 차량을 훼손해 기소됐었도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을 받아야 한다면 이는 중한 범죄인 상해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책임에 대한 비례관계가 크게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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