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드림플러스 화상경마장설치' 일단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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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드림플러스 화상경마장설치' 일단 판정승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5.07.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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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행정심판 '공익우선' 시 반려처분 '정당하다'기각
유치추진위 행정소송·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준비중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11일 오후 청주드림플러스 부동산신탁회사인 다올(주)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물용도변경' 반려처분 행정심판에 대해 '공익우선'을 들어 기각 처리했다. 이날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가 경제적 효과보다는 사행심 조장 우려가 더 크다'며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청주드림플러스 측은 '기각 사유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에 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림플러스는 최근 상권침체로 적자행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말을 이용한 화상경마장 운영과 이외의 시간은 지역에 문화시설의 개방과 수입의 일정액을 지역 공익적 사업에 환원하겠다는 회유책을 내어 놓기도 했다.

   
▲ 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 선포식...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원회가 성안길에 모여 도박산업 확산저지와 드림플러스 화상경마장 철회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가 청주시의 손을 들어 줌에 따라 지리한 법정공방 싸움의 시작은 청주드림플러스측의 '공'으로 돌아가게 됐다. 같은날 충북도의 14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충북 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시민의 편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과연 지역의 정서는 지방세수 증대, 인근 상권활성화, 레저공간 제공의 순기능과 도박중독자 양산이라는 역기능 사이에 어디에 가 있을까(?) 그리고 만일 지리한 법정싸움인 3차전에 이르렀을 때 청주지법(행정심판)은 누구의 손을 들어 줄까(?) 천안 경우 전직공무원 윤모씨가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를 두고 행정소송을 벌여 승소한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라 용도변경 신청을 한것에 대해 행정기관이 반려처분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판결했었다.

실제 한국 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 운영되는 화상경마장은 모두 30여 개소로 서울이 12개소로 가장 많고 경기도 9개소, 인천이 3개소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광주·대전·대구 지역도 7개소의 화상경마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지난 99년에 개장한 대전의 경마장은 개장 첫해에 645억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지난해 63만명이 입장, 2700억원의 매출을 올린것으로 나타났다.

   
▲ 화상경마장유치위 삭발식...화상경마장 유치위가 드림플러스 정문광장에서 청주시의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큰폭의 매출증대를 올리면서 지난해 대전 서구청에 납세한 세금(레저세)도 222억원에 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화상경마장이 지역 세 수익 증대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청주 드림플러스측도 일일 5000명 가량의 입장객이 몰려 9억원 정도의 매출과 75억원의 지역 상품구매 효과 등 연간 109억원의 수익발생, 그리고 부대시설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도박산업확산과 도박중독자 양산이라는 우려와 지역세 수익보다 한국마사회를 통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스스로의 가치판단 기준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우려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흘러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 마사회는 국내에 운영중인 30여개소의 화상경마장 이외에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 6곳, 지방 4곳 등을 추가로 설치키로 하고 충북의 경우 지난 2월15일 최종적으로 청주시 흥덕구 드림플러스 5층을 최종입지로 선정했다. 이어 청주드림플러스의 부동산신탁회사인 다올(주)는 지난 3월2일 건축물용도를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용도변경신청을 흥덕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같은달 9일 청주드림플러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된 건축물로 ▲도시계획시설 ▲시민정서 ▲교통난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청주드림플러스측은 '청주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증거조사 등의 이유로 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를 유보 결정했으며 결국 11일 반려처분 소송에 대해 공익우선을 들어 기각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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