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적립된 통장잔액 인출한 통장주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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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적립된 통장잔액 인출한 통장주 실형선고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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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40대 남 사기혐의 징역 4월 1년간 집행유예

가족명의로 된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뒤 금융사 출납계원의 실수로 오히려 많은 돈이 적립되자 이를 금융기관을 돌며 인출해 사용한 4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락 판사는 14일 금융사 출금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적립한 돈의 잔액보다 많은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인출해 사용한 정모씨(41·상당구 금천동)에게 4개월의 징역과 1년간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씨는 건설업자로 지난해 6월15일 오전 10시께 진천군 진천읍 진천신용협동조합(이사장 이래경)에서 아내 김모씨의 명의로 된 자립예탁 통장에 입금된 예금 1100만원 중 1000만원을 인출하고 잔액 100만원이 기재돼야 함에도 조합 직원의 실수로 잔액이 모두 2100만원이 입금돼 있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같은해 6월15일 낮 12시 청원군 오창면 오창신용협동조합에서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출금직원에게 1000만원의 예금인출신청서를 제출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같은 수법으로 같은 날 오후 4시 청주시 상당구 용암신용협동조합에서도 경리직원 김모씨를 속이고 100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최판사는 "피고가 순간의 욕심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일로 뉘우침이 있고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을 갚아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어 형 유예 기간을 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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