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성추행 관련 전 영동부군수 '직위해제'
상태바
충북도 성추행 관련 전 영동부군수 '직위해제'
  • 뉴시스
  • 승인 2005.09.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지방공무원법 적용… 감사부서 중징계 요구서도 제출

<뉴시스>충북도가 난계국악단 여성단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 김모 전 영동부군수를 직위해제했다.

도는 28일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인 김 전 부군수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55조에 의한 '성실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적용해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감사부서가 김 전 부군수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달 5일 국회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정직·파면·해임 중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