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역 정모 조합장, 다른 조합장에 200만원 살포
<뉴시스>농협중앙회 비상임 이사 선출과 관련해 다른 농협 조합장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농협협동조합법 위반)로 경찰조사를 받아 온 현직 농협조합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 원 판사는 28일 실질심사를 거쳐 경찰에 의해 신청된 제천 모 농협 정모(62)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조합장은 지난 10일 충북지역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중앙회 이사 선거를 앞둔 지난 1일과 6일 충주 모 농협 A조합장과 옥천 모 농협 B조합장에게 각각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사 후보로 거론되던 정 조합장이 “이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정 조합장이 2명의 조합장 외에 다른 조합장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제천과 단양지역 조합장 전원을 불러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된 A조합장 등 2명 외에는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조합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 조합장이 놓고 간 돈을 곧바로 정 조합장의 계좌로 송금해 돌려보낸 A조합장과 B조합장은 불입건 조치됐다.
한편 이 사건은 정 조합장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A조합장이 언론에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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