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 당한 70대 사기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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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 당한 70대 사기범 실형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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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누범 노모씨에 징역 6월형 선고

자금세탁을 빌미로 "큰 돈을 벌게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사기범이 사기꾼에게 당하는 황당한 일이 빚어졌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조중래 판사는 28일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모씨(7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 2004년 7월26일 서울 종로구 시민회관 인근 커피숍에서 일명 '자금세탁'을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며 이모씨(54)로부터 1500만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다.

노씨는 당시 이씨에게 "30억짜리 수표를 세탁하면 10억이 생기는데 부대비용이 2000만원이 든다"며 "1500만원 만 투자하면 수일내에 5억원을 벌어 주겠다"고 속인뒤 돈을 편취했다.

조 판사는 "이들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노씨의 경우 사기죄로 청주교도소에서 징역 8년을 살고 출소한지 1년 만(누범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씨는 원심 변론에서 "서울 종로구에서 전문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사람에게 자신도 돈을 떼였다"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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