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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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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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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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제주시 차량등록사무소와 삼양동주민센터에 「지방세 무인수납기」를 추가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납부시스템, 무인수납시스템, 복수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가상계좌의 경우 농협은행과 제주은행 가상계좌만 제공되고 있어 다른 은행 계좌에서 가상계좌에 입금할 때 타행이체 수수료 발생 등 납세자의 추가 부담이 있었다.

※ 2019년 타행 수수료 부담 추정 금액 : 약 86백만원*

* 타행 뱅킹 수수료 500원 기준, 타행 이체 17만여건

 

 제주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계좌 이용에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자치단체에서 모든 은행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체수수료가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상계좌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지난 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지방세입계좌 이용방법은 기존 가상계좌 방식과 같다.

 본인의 주거래 은행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를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납세자, 세목명, 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요금 등 세외수입도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20개 은행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 은행창구와 은행 CD/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6월 8일 제주시 차량등록사무소와 삼양동주민센터에 지방세 무인수납기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행정시․읍면동 세무부서에 18대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 했다.

 지방세 무인수납기는 무인자동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방문민원인이 납부대상 자료를 조회하여 신용카드, 즉시출금,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부편의시스템으로 납세자의 납부 대기시간 단축 및 세무담당자의 수납 업무 처리 시간 단축으로 세무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설치장소 : 제주시차량등록사무소, 제주시 재산세과, 한림읍, 애월읍, 조천읍, 일도2동, 이도2동, 화북동, 삼양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서귀포시 세무과, 대정읍, 성산읍, 동홍동

※ 2019년 지방세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현황 : 32,598건/ 25,064백만원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이체 수수료 부담 등 납세자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공감하는 지방세 납부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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