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병원 법인 취소…병원 측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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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병원 법인 취소…병원 측 "법적 대응 검토"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7.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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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취소’ 통보...청주시 허가 취소 절차 진행 예상
조원익(가운데) 청주병원 부원장이 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의료법인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원익(가운데) 청주병원 부원장이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의료법인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정아 기자

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취소 결정으로 45년만에 문을 닫게됐다.

3일 충북도는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인가 취소를 확정하고 이를 법인 측에 통보했다. 이후 청주시는 의료기관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되며, 법인 해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병원은 당초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서 인근 건물을 임대해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충북도는 법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료법인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인 정관 변경과 소재지 변경 허가를 불허했다.

조원익 청주병원 부원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시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병원 강제 수용을 결정한 후 불합리한 수용 조건과 입원 환자들의 생명 위협, 의료 접근성 저하 등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며 “충북도의 결정으로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청주병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45년을 지속해온 의료봉사를 여기서 접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 이전을 결정할 당시 청주시가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강제 수용부터 지금까지의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조 부원장은 “1979년 설립 이후 45년간 지역사회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날들을 돌아보며, ‘환자 있는 곳에 의사가 있어야 한다’, ‘죽음은 엄숙하고, 누구에게나 고귀하며 평등하다’, ‘사회에 봉사하라, 용서하며 살아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설립 이념을 실천하며 살아온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민과 충북도민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청주병원에서 헌신적으로 일해주신 전직 근로자와 현재 근무 중인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병원은 170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강제 수용에 반발하며 퇴거를 거부한 상태였다. 지난해 5월 병원 조임호 이사장과 이범석 시장이 올해 4월 말까지 병원 부지에서 자진 퇴거하기로 합의했으나, 결국 법인 취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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