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설모 잡으면 포상금 '1마리당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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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설모 잡으면 포상금 '1마리당 3천원'
  • 뉴시스
  • 승인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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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상촌농협 호도나무 피해커 퇴치운동

영동군 상촌농협이 지역 특산품인 호도에 피해를 입히는 청설모  퇴치에 적극 나섰다.

지역 주민들의 주 소득원인 호도를 청설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설모 포획 농가에 대해 1마리당 3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것.

   
1마리가 연간 40㎏(40만∼50만원)의 호도를 먹어 치우는 청설모는 천적이 없어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사철 포획이 가능한 동물로 지정돼 있다.

상촌농협은 지난달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기간으로 ‘청설모 퇴치운동’를 벌여 현재 80여마리의 청설모를 포획했다.

그러나 단순 퇴치운동으로는 청설모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포상금을 지급해 올해 200마리 이상을 포획해 1억원 이상의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상촌농협 관계자는 “상촌지역에서 호도 생산으로 연간 얻는 수익은 20억원 정도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내년부터는 청설모 퇴치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포상금을 5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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