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저축은행 이경로 행장 전격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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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저축은행 이경로 행장 전격 인터뷰
  • 뉴시스
  • 승인 2006.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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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로 행장
12일 1000억원대의 자금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대주주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이목이 집중된 충북 청주의 하나로저축은행.

지역 금융계는 지난 2000년 6월 서울상호신용금고를 모태로 청주상호신용금고와 신충북상호신용금고 등을 통합한 이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자리를 구축해온 하나로저축은행이 이번 대주주 구속사태를 계기로 합병 이후 최대의 고비를 맞은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대주주의 구속수감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파된 이날 각 충북지역 영업점 4곳에는 수십여통의 문의전화가 잇따랐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려할만한 예금인출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행측이 이날 밝혔듯이 본격적인 언론보도가 이뤄진 이후인 13일부터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경로 행장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공세에 대처했다.

이 행장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1000억원대의 거금을 불법대출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불법대출금 중 상당액이 상환됐고 유동성위기에 대처할만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예금고객과 은행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행장과의 일문일답.

▲구속된 대주주 송 회장은 어떤 사람인가.

-우호지분까지 합쳐 95%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검찰이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본인 지분은 40%선이며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우호지분까지 합쳐도 70%를 넘지 않는다. 일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송 회장의 불법대출 사실을 사전에 몰랐나.

-경영책임자로서 사전에 (불법대출을)방지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은 통감한다. 하지만 서류나 담보상의 하자가 없는 일종의 차명대출로 모든게 이뤄졌다. 여신관리시스템상 송 회장의 개입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 검찰수사 사실은 알고 있었나.

-검찰이 지난 4월부터 지방선거 자금유입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커질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은 지난 8일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류상.절차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시점이 늦었다.

▲대출이 이뤄질 때 (사업장)현장조사를 왜 하지 않았는가.

-문제가 된 176억원이 적은 금액으로 분산돼 대출됐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모든 권한을 여신심사위원회가 쥐고 있기 때문에 CEO로서 깊게 관여하지는 못했다.

▲고객과 은행의 손실은 없나.

-검찰수사가 시작된 직후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공동감사를 벌여 은행의 손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언론에 보도된 금액 가운데 176억원은 이미 대출기간 만료로 상환돼 종료된 거래다. 현재 500억원의 관련대출이 남아 있을 뿐이다.

▲대출잔액 500억원의 성격은.

-검찰이 불법대출로 지적한 대출은 송 회장 등이 경상도 모처에 건설 중인 아파트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500억원이 전부다. 해당 현장의 경우 우리 은행을 비롯한 3개 저축은행이 모두 법정담보비율 130%를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유동성 위기는 없는지.

-오후 1시 현재 마이너스 10억원 정도로 파악됐다. 이런 정도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수준이다. 600억∼7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오늘 현재 큰 동요는 없으나 13일 하루가 문제다. 전체 수신고가 15% 빠질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차원의 대책이 있다면.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관계기관이 송 회장의 도덕성을 문제삼아 대주주 교체를 요청해왔고, 지난 달 송 회장으로부터 보유지분 전량(액면가 350억원대)에 대한 매도위임을 받아놓은 상태다. 조만간 지역기업체 등에 송 회장의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최대주주라 하더라도 지분이 10%를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은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주주없는 도민주 형태의 지역은행이다.

▲고객을 보호할 방안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우리 은행을 경영.재정면에서 성공적인 합병사례로 꼽고 있고, 은행과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이하의 고객은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는 예금인출사태가 없어야 한다. 언론도 지역금융기관을 살리는 차원에서 고객의 불안감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합병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를 맞게 돼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 앞으로 대주주와 같은 특정인에게 좌우되지 않는 도민주 형태의 지역은행을 목표로 소유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빠르면 3개월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민들께 제시하겠다. 충북 중소기업 대출의 80%를 우리 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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