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과수화상병, 30농가 15.2ha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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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과수화상병, 30농가 15.2ha 확진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4.05.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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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건 발생, 25건 5.7ha 매몰 처리…연차별 감소 추세 이어질까

과수화상병 추세

과수(果樹)는 열매를 얻기 위해 가꾸는 나무다. 그러니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늘 같이 살아가야 한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과와 배의 나무가 고질병을 앓고 있어 안타깝다. 과수계의 흑사병이라 할 만큼 치료 방법이 없어 감염되면 모조리 매몰 처리해야 한다. 그 병이 과수화상병인데 마치 불에 탄 듯 검게 변하면서 말라서 죽는 대표적 현상으로 붙여진 명칭이다. 매년 감소 추세라니 다행이지만 원인을 찾은 게 아니라 걱정이다.

과수화상병 추세.

【 현황과 대책 】

사과와 배 나무에 치명상을 입히는 과수화상병이 지난 13일 올해 처음 발생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날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1곳(0.4ha)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1곳(0.5ha)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긴급 운영하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6시 현재 전국에서 51농가 30ha 면적이 감염되고, 충북은 36건 15.2ha 규모가 발생했다. 충북은 13일부터 예찰 및 신고 접수가 총 41건이다. 이 중 36건 15.2ha가 확진된 가운데 5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날 현재 공적 방제는 25건 69.4%, 11건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충북은 106건 38.5ha 면적이 감염됐다.

이날까지 지난해와 비교한 과수화상병 신고 및 예찰, 확진 내용을 시군별로 살펴본다. 충주시는 올해 29건에 확진 24건 5.9ha(음성 5건) 규모를 나타냈고, 지난해는 69건 17.2ha가 감염됐다. 제천시는 4건 1.4ha 면적이 확진되고, 지난해는 69건 17.2ha 규모가 감염됐다. 괴산군은 1건 확진 0.01ha, 지난해 12건 8.7ha로 집계됐다. 음성군은 올해 4건 7.0ha 확진, 지난해 10건 3.9ha가 발생했다. 또한 단양군은 올해 3건 발생에 0.8ha, 지난해 1건 0.8ha 면적이 피해를 봤다.

농촌진흥청과 해당 시군은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초동단계에서 해당 과원에 대해 △의심증상 가지 제거 및 출입제한(접근금지 안내표지 및 경계표지 줄 설치 등)을 조치한다. 이어 발생 과원 현황조사 및 인근 과원에 대해 긴급 정밀예찰을 실시한다. 아울러 동일경작 과원 및 의심 과원에 대해서는 식물방제관이 조사를 벌인다. 방제는 발생 과원 긴급방제명령서를 발급하고 매몰작업을 추진한다. 또한 시설물 철거 및 동원인력‧장비를 사전 준비한다.

충북 전체의 연도별 발생 추이를 보면 2020년 506건 281ha ⇒ 2021년 246건 97.1ha ⇒ 2022년 103건 39.4ha ⇒ 2023년 106건 38.5ha로 다행히 감소 추세다. 진흥청이 밝힌 전국 추이도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양상이다.

감염목 조기매몰 대처

한편 충주시는 해마다 과수화상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난 13일 동량면 조동리에서 올해 첫 감염이 확인되자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발생지역은 지난해 우박피해와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매몰한 과원 1km 이내인 점을 감안해 조기 매몰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과원 환경개선제 공급 및 과수화상병 공동방제 약제를 공급했다. 이어 지난달까지 과수나무 개화 전후 5차에 걸쳐 1450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감염사태가 발생하자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작업자에 의한 과수화상병 전파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작업 시기에는 주변 과원 방문 자제, 과수원 청결 관리, 작업 도구 공동사용 금지, 작업자·도구 수시 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꼭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자 외부인을 출입을 차단 조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발생원인, 확산 경로, 추후 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농진청은 지난 1월부터 4월 20일까지 기상 상황이 평년보다 기온은 2도 높고 강수량은 91.5mm 많아 과수화상병 발생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수화상병이 많았던 2020년 기상 조건과 유사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다습한 환경에서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사과나무의 가지에서 갈색의 세균액이 누출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채의석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상 분석 결과, 각별하게 주의를 요하므로 정밀예찰로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과·배 재배 농가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대표 신고 전화(☏1833-8572)로 연락 바란다”고 말했다.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이 개정돼 발생지 작물재배 금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 피해 농민 시름을 덜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사과·배 나무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농가는 손실보상금의 60%가 감액 조치된다.

손실보상금 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7월 24일 개정 시행되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절차다. 개정 시행령안에 따르면 자신의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농가는 손실보상금의 60%가 감액된다. 다만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지만, 사전 제거 등을 위해 표본을 채취해 실시간 유전자 진단을 분석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발생주율이 전체 재배주수 대비 1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과원에서 화상병 등이 2회 이상 발생해도 손실보상금이 줄어든다. 감액률은 2회 20%, 3회 50%, 4회 80%다. 다만 농가가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병해충 재발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하면 감액되지 않는다.

예찰·역학 조사에 관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해도 손실보상금의 40%를 감액한다. 특히 방제 명령과 관련해 식물의 재배 제한·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손실보상금 전액을 받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 명령을 어기면 60%, 물품·농기구·시설의 소독·사용 제한 명령을 불이행 시 20%의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이밖에 예방교육 미이수는 20% 감액, 예방약제 미살포 10% 감액, 작업도구 미소독 5% 감액, 동절기 궤양 미제거 5% 감액, 생산·판매 이력제 시행 이후 유통된 묘목 미사용 농가도 5% 감액된다. 하지만 손실보상금 감액에도 방제비는 전액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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