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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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 추진
  • 김상득 기자
  • 승인 2024.05.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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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군내 총 36개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 조제·판매행위 단속
보은군보건소가 군내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 총 3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보은군보건소가 오는 31일까지 군내 약국 17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9개소 등 총 36개소의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행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처방전을 대체, 변경·수정하는 행위 등 기타 의료법·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규정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판매자 등록증 게시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사용기한 경과 제품 저장·진열·판매 여부 △동일한 품목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 아동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군 보건소는 점검결과 단순 과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시정조치 등 행정 지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서정철 군 의약보건팀장은 “약국과 의약품판매업소 등의 지도·점검은 의약품 안전관리와 유통 질서를 확립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의약품구입 시 반드시 사용에 대한 주의 사항을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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