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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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시행
  • 김상득 기자
  • 승인 2024.05.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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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치료 등 관리 통해 증상 효과적 호전… 환자와 가족의 삶 유지
영동군청 전경. 

충북 영동군이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를 조기 치료 등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치매 증상 악화를 방지해 환자와 가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치매 조기 치료와 증상악화 방지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어야 한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청은 치매 진단코드 및 치매치료 약품명이 기재된 처방전,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으로 월 최대 3만원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치매환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3-740-59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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