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대전간 도로공사 감리업체 선정 3대 의혹
상태바
문의~대전간 도로공사 감리업체 선정 3대 의혹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6.12.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적기준 완화·종합감리 가점 제외·적격심사 결과 공개 거부
전직 충북도 도로과 간부가 1순위 업체 임원, 밀어주기 아니냐
충청북도 개청이래 최대 규모의 도로 확포장공사로 발주되는 청원군 문의~대전 신탄진간 도로공사 감리업체 선정 결과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 5일 개찰 결과 경기도 안양의 N사와 청주의 H사가 51대 49의 공동도급 비율로 구성한 컨소시엄이 1위로 결정된 것과 관련 입찰방법과 기준 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 문의~대전간 도로공사 감리업체 선정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사진은 전자입찰 시행이전의
현장 입찰장 모습./ 사진=육성준기자
이 공사는 총연장 9.64km에 교량 12개, 터널 2곳, 교차로 6개소가 설치되는 총사업비 1668억원의 초대형 공사다.
시공사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대우-삼성물산과 지역에서 두진, 삼보 삼호건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대안설계 평가에서 1위로 사실상 확정됐으며 기초금액 49억8600여만원의 감리업체에는 N사를 비롯해 전국 12개 사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응찰했다.

문제는 충북도가 참가업체 실적 기준을 8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하향조정했고 종합감리를 가점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건설교통부 고시를 지키지 않았고 적격심사(수행능력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

특히 N사 컨소시엄은 충북도 도로과 간부 출신이 임원 으로 관련돼 있어 이들을 밀어주기 위해 참가기준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의혹1 지역참여 확대 위해 실적 완화?

이번 공사의 감리업체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적격심사 평가 67점과 지역업체 참여 비율 3점, 입찰가격 평가 30점의 비율로 환산해 선정했다.

일반 경쟁입찰 방식(국제입찰)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지역공동도급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며 이 경우 지역 참여 비율이 30% 이상이면 3점 만점을 부여한다.
입찰가격 점수는 무작위로 15개개 추정가격을 만들고 응찰자들의 선택한 다빈도 4개 가격의 평균치로 기준가격을 정해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행능력평가가 낙찰 여부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건설교통부 고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감리용역수행 실적을 80억원 이상이어야 만점을 주도록 했다.

충북도는 그러나 용역수행 실적이 80억원 이상인 지역업체가 많지 않아 지역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며 만점 기준을 50억원으로 하양 조정했다.
하지만 이번 입찰은 지역공동도급 비율이 사실상 30% 이상은 돼야 하기 때문에 외지업체도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충북도의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실적기준이 각각의 업체 실적이 아니라 컨소시엄 업체 전체의 산술 평균 실적이기 때문이다. 지역업체 실적이 없더라도 외지 업체가 100억원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결국 참여 기회 확대는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업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 감리업체 관계자는 “컨소시엄 짝을 짓는 지역업체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용역실적이 160억원을 넘는 기업이 전국에 20여개 가까이 된다. 또한 이번 입찰의 50억원 기준을 여유있게 만족하기 위한 120억원의 실적 업체도 25개 정도다. 이를 감안하면 충북도가 실적기준을 완화한 것은 특정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라는 명분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의혹2 종합감리 가점 제외

건교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실적 외에 감점과 가점 평가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부실벌점을 받았거나 참여 감리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감점대상이 되고 기술자격자, 종합감리, 해외감리, 우수감리업체 및 감리원이 참여할 경우 0.5~1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충북도는 그러나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에서 종합감리를 제외한 채 기술자격자, 해외감리 등을 가점 평가항목으로 제시했다.
건교부 고시는 감리용역이 복합공종의 책임감리대상 공사인 경우 종합감리가 가능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 1점의 가점을 주도록 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가점평가 항목에서 종합감리를 제외한 것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재량으로 결정한 것이다. 건설교통부 등 상급기관에 질의해 입찰공고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문의~대전간 도로 확포장은 교량과 터널, 교차로가 20개소에 달해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복합공종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종합감리를 가점항목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사의 성격상 해외감리를 제외했다면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종합감리는 당연히 포함됐어야 하는 것이다. 터널에는 소방과 정보통신, 전기공종이 포함되며 교차로에도 전기와 정보통신이 필수적인 공종이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충북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충북도는 용역의 특성상 건교부 고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조정내용 및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전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결국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수행능력평가 기준을 급조해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건교부 고시를 문구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입찰이 무효라거나 불법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평가기준 조정의 사유가 불명확하고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나 종합감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등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3 수행능력평가 결과 공개 거부

지난 5일 문의~대전간 도로 확포장 감리업체 입찰 결과 N사 컨소시엄이 36억6090만원을 적어내 투찰율 73.979%로 1위를 차지했다.
입찰가격은 전체 평가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점수를 합산해 최종 낙찰자가 정해지지만 수행능력평가에서도 N사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감리업체는 사실상 결정된 것이다.

문제는 수행능력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모든 응찰자가 지역업체 도급비율을 30% 이상 제시해 만점(3점)을 받은 만큼 67점의 수행능력평가 결과가 공개돼야 충북도는 의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수행능력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 도로과 관계자는 “업체별 개별 점수는 모두 통보됐다. 전체 점수와 내역 등 평가결과를 공개할 겨우 기업 정보를 유출하게 돼 타 공사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행능력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적 공개와 도급순위를 공개하는 건설회사와 달리 감리업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리협회를 통해서도 개별업체 실적 조회가 불가능하다. 감리업계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 N사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충북도가 수행능력평가 기준을 조정하면서부터 불거진 N사와 H사에 대한 밀어주기 의혹이 개찰결과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태도가 오히려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감리전문회사 현황에 따르면 실제 N사와 H사 모두 종합감리가 아닌 토목감리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는 것.

도내 모 감리업체 관계자는 “같은 공사 시공사 선정 대안설계 심의 결과 1위와 2위의 점수차이가 불과 0.23점 차이였다. 종합감리에 대한 가점 1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N사 컨소시엄의 실적이 8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밀어주기 의혹이 더욱 확산될 것이다. 충북도는 수행능력평가 결과를 공개해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