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설계 평가위원 누군지 몰라도 로비는 가능
상태바
대안설계 평가위원 누군지 몰라도 로비는 가능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6.12.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가위원 자격자 전국 1200명 불과, 건설사 일상적 접촉
토지보상비와 부대경비를 제외하고도 1515억원이 투입되는 문의~대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충북도가 발주한 도로·교량 공사중 최대 규모라는 점 외에도 지역공동도급 규모가 600억(40%)에 달해 건설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지역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도급 비율이나 공사금액 등 지역업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최저가 입찰방식 대신 대안입찰 방식을 선택, 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을 확대함으로써 짝짓기(컨소시엄 구성) 경쟁도 벌어졌다.

대안입찰은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로 발주자의 기본설계 중 기본방침의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신공법·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대안설계안을 평가에 반영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도내에서는 이번 문의~대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안입찰이 처음으로 적용됐으며 ▲대우·삼성물산에 지역의 두진하이텍, 삼보종합건설, 삼호건설 컨소시엄 ▲대림산업개발·두산산업개발에 지역의 한국종합건설, 유진건설, 일진건설 컨소시엄 ▲SK건설·동부건설에 지역 원건설, 동원건설, 토우건설 컨소시업 등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번 입찰 평가는 대안설계 45%, 가격 35%, 적격심사 25%의 비율로 이뤄지지만 대안설계 평가가 업체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 최고의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적격심사나 가격의 점수 차이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지난달 30일 실시한 대안설계 평가에서 대우-삼성 컨소시엄이 89.16점을 얻어 2위 대림-두산과 3위 SK-동부 컨소시업을 각각 0.23점과 0.35점 차로 젖치고 1순위로 뽑혀 사실상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철통 보안 비웃는 전방위 로비
충북도는 도내 최초의 대안입찰이라는 점과 공사규모가 1500억이 넘는 초대형 공사라는 점 등을 감안, 실질적으로 낙찰자를 가늠할 대안설계 평가에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위원을 공모했고 신청자 1205명 중 대리 공모 등 결격자를 가려 최종 592명의 후보를 선정했다. 이들을 다시 가군(공무원)·나군(정부 투자기관)·다군(교수)으로 분류해 봉인한 뒤 평가일인 지난달 30일 새벽 4시 참가 3개 컨소시엄 대표들이 개봉해 직접 10명을 추첨했다는 것.

충북도는 평가위원에 대한 어떠한 사전 정보유출이나 로비, 충북도의 개입 등이 불가능한 구조였으며 도청을 막기 위해 1시간 동안 평가장과 주변, 화장실 등에 대한 도청 차단 작업을 실시했고 업체 관계자는 물론 공무원과 평가위원의 모든 소지품을 압수하고 화장실 까지 동행케 했다고 밝혔다.

도청 차단 장비 까지 동원한 도의 이같은 준비는 정우택 지사와 송영화 건설교통국장의 인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등 각종 루머가 난무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아무리 보안을 유지한다고 해도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안입찰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인사가 전국에 1200여명 정도다. 이들에 대한 리스트를 건교부도 갖고 있고 메이저급 건설사도 잘 알고 있다. 대형 건설사는 이들에 대해 일상적인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전국 영업망을 갖췄기 때문에 그리 힘든 일은 아닌 것이다. 이번 입찰에서도 평가위원 자격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 무작위 전화 홍보 등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컨소시엄에 참가한 한 업체는 평가 당일 100여명의 본사 직원들을 청주에 투입하기도 했다. 사전에 평가위원이 누군지는 몰랐어도 충분한 로비는 가능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안입찰의 로비 흔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평가위원중 한 사람이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를 7~8점으로 줬다. 국내 최고 건설사의 설계 수준이 이만한 차이가 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소수점 이하에서 순위가 갈리는 게 보통인데 선거에 비유하자면 몰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