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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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자!
  • 충청리뷰
  • 승인 200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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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그리고 돌아간다고  말한다. 이것을 인생이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이다.

예컨데 “의·식·주”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중  “주”가 바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일생동안 스스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동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무엇인지 알고 잘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게  사실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부동산이란 그저 부의 축적이나 투기의 대상쯤으로 인식하는 일도 일반화 된 것 같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자! 연일 광고성 기사처럼 실려지는 부동산관련 기사들은 이런 우리의 이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만약 우리 모두가 부동산을 더 잘 알고 더 잘 활용했다면 투기나, 떳다방이란 말들이 낯설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본다.

따라서 부동산을 알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토지와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것이다.
왜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표현할까? 제일 쉬운 답은 동산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동산은 소유자가 들고 다닐 수 있어 관리하기도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쉽다.

그러나 부동산은 어떤가? 동산과 달리 들고 다닐 수도  없을뿐더러 생활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부동산에는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여러 가지의 증서(이를 부동산에서는 “공부”라 표현한다.)가 있다. 

소유권과 관련된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의 물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임야도), 그리고 토지이용의 제한을 나타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부에 대한 지식부터 가져야한다. 다시 말해 공부를 알면 부동산을 알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부는 시·군·구청이나 법원(등기소)에서 발급된다. 이제 우리가 살고있는 부동산부터 공부하자!    (문의 277-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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