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는 1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화견을 갖고 “2000년 1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정으로 전교조 결성과 시국사건, 사학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들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해직기간의 호봉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동료교사에 비해 훨씬 낮은 호봉과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주요기사 옥천군, 영상자서전 시니어유튜버 발대식 개최 옥천군, 영상자서전 시니어유튜버 발대식 개최 옥천군, 도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옥천군, 도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증평군노인복지관, 시니어 모델 패션쇼 개최 증평군노인복지관, 시니어 모델 패션쇼 개최 충북도, 북부권 기업 현장 간담회 열어 충북도, 북부권 기업 현장 간담회 열어 괴산,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선정 괴산,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선정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 창립대회 열려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 창립대회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