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해직교사 25명, 호봉경력 인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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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해직교사 25명, 호봉경력 인정청구
  • 뉴시스
  • 승인 2008.04.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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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는 1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화견을 갖고 “2000년 1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정으로 전교조 결성과 시국사건, 사학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들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해직기간의 호봉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동료교사에 비해 훨씬 낮은 호봉과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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