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웨딩사업자 16억 횡령 혐의 검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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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웨딩사업자 16억 횡령 혐의 검찰 구속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8.06.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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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대출받아 동업인 모르게 유용 들통

웨딩사업을 위해 매입한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법인 명의로 수억원을 대출 받은뒤 동업자들 모르게 일부를 유용한 청주의 한 유명 웨딩사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5일 청주지검이 청주의 한 웨딩 사업자 A씨(52)에 대해 횡령 등(사기)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법 김춘수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어 발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005년 6월 27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G빌딩(현 M플라자)을 동업인들과 50대 50으로 투자해 55억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매입대금이 부족했고 법인 명의로 이듬해인 2006년 2월 27일 두 은행으로부터 78억원 상당을 대출 받아 이중 건물 인수비용 57억 6000만원과 공사비 8억 66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16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동업자 B씨의 고소로 2년 전 사기와 횡령, 배임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으나 50%의 투자지분 약속과 건물 매입자급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90억 상당이 들어갔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고소인 B씨가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재항고 끝에 대검의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져 청주지검이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껏 밝혀진 것 이외에 횡령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며 구속수사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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