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주민의 찬성에 의해 이장 적임자로 추천됐다 하더라도 원만한 직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지자체가 임명을 보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9일 '지역 주민이 투표를 통해 이장 후보를 추천했다면 해당 지자체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며 임모씨(58)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이장임명권 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장의 역할을 고려할 때 군이 명예훼손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다 이를 이유로 이장직에서 면직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장 위촉을 보류한 것은 군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영동읍의 한 주민총회에서 최다 득표로 이장 적임자로 추천됐으나 군이 계속 임명을 뒤로 미루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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