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에 따른 00노래연습장 상호 엄수
음성군은 노래연습장 업소 명칭과 관련하여 기존 유흥주점과 혼동될 수 있는 노래연습장업의 유사간판에 대하여 21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1년 개정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 중 상호를 ‘00노래연습장’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 간판에는 등록증상에 기재된 상호를 사용해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음성군은 관내 노래연습장 59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지도검검을 실시, 노래연습장으로 간판을 하지 않고 노래방이란 상호로 간판을 사용 중인 업소(시설기준 위반)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와 계도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음성군 관계자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노래연습장업의 건전운영을 위해 노래연습장 운영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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