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 감독부실 시군 무더기 ‘주의’
상태바
시멘트 소성로 감독부실 시군 무더기 ‘주의’
  • 뉴시스
  • 승인 2009.06.16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제천·단양군 폐기물 처리실태 미파악 지적

시멘트 소성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환경부와 충북 제천시, 단양군 등 전국 7개 시군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16일 공개한 '시멘트 유해성 및 폐기물 반입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시멘트 업체가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은 폐기물을 소성로 부연료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 시군 등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면서 이 같이 처분했다.

감사원은 "시군은 매년 폐기물 재활용 실적을 보고 받는 등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 시멘트 공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군은 그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성로를 재활용시설로 간주하고 소각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설치신고만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설치승인을 받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원주지방환경청은 2000~2006년 설치된 12개의 소성로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없이 신고만으로 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경부도 폐기물의 연료활용이 '소각'임에도 '재활용'으로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가열하는 주 생산설비에 폐기물 등이 연소되는 것은 일반 소각시설과 비슷하지만 연소된 폐기물이 시멘트 원료화 된다는 점에서 소각시설과 다르다. 소성로에서 소각되는 폐기물 연료는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오니, 슬러지 등이다.

국내 시멘트 업계는 2005년 2657t의 폐기물을 소성로 부원료로 사용했으며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3925t이 사용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폐기물이 소성로에서 무분별하게 처리되고 있어 적정처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 연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를 제출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원료나 연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멘트 소성로에 맞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선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도 아직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시멘트 소성로 대기배출시설 관리는 2005년 이후 국정감사 때마다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환경부와 시군은 대기배출시설 신고과 수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1일까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