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2일 기원을 위장한 사무실에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등 인터넷 사설마권을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씨(55)등 2명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55)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께부터 1년여동안 청주시 모 기원내에 설치한 컴퓨터 4대에 경마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인터넷 불법사이트를 연결, 경주마다 일정액을 걸고 적중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4억원 상당의 인터넷 사설마권을 판매한 뒤 약 20%인 2억80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사설경마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매복해 있다 지난 21일 오후 4시 현장을 급습해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압수한 컴퓨터 등을 분석하는 등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추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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