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조모씨, 선거기간중 김교육감과 10여차례 통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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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조모씨, 선거기간중 김교육감과 10여차례 통화 확인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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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서, 조모씨 통화내역·계좌추적 진행중 '수사 원칙대로 한다' 강조

 교육감선거 관권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폭넓게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동부서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도교육청 6급 조모씨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역을 집중조사해 선거기간중 김천호 교육감과 10여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급 직원인 조씨가 교육감과 업무외 시간에 잦은 통화를 한 점을 주목하고 조만간 김천호 교육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압수한 조씨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선거운동 지침․학운위원 명단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씨의 통화내역을 3월까지 역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씨가 지난 8월부터 청주시 금천동 ㄱ빌라 방을 임대계약해 사용하는등 조직적으로 활동해 온 사실에 주목하고 조씨 주변에 대한 계좌추적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0월 조씨가 제보자 박모씨에게 보낸 이메일 명단에 오른 33명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소환조사를 벌여 4명으로부터 ‘조씨로부터 특정후보 지지를 청탁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것. 이에따라 경찰은 조씨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혐의점이 드러났다고 판단하고 향후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 김천호 교육감 관련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은 선거개입 자체가 위법사항으로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교육감선거는 교육자치법에 저촉을 받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교육청 조씨의 경우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느냐 여부의 판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청주동부서 최기영수사과장은 “조씨의 통화내역 조회, 컴퓨터 파일분석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단순하게 조씨만을 수사선상에서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충청리뷰’ 기사처럼 이번 수사가 ‘제자리를 맴도는’ 것은 절대 아니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많은 데다, 조씨 또한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는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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