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MBC 출연료 지급 '감동'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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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MBC 출연료 지급 '감동' 사연
  • 충청리뷰
  • 승인 200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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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실시된 제12대 충북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공중파방송 3사와 케이블TV 2개사가 경쟁적으로 후보자 토론회를 방영했다. 하지만 5개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청주MBC가 후보자 3명에게 5만원씩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일부 후보자측에서는 “11월 들어 TV방송 5개사를 비롯해 총 10회 정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청주MBC는 14일 밤 11시 생방송 토론회였는데, 프로그램이 끝나고 ‘차비정도 밖에 안돼 미안하다’며 출연료 봉투를 건네주길래 뜻밖이었다. 사실 선거때면 언론홍보가 아쉬워 후보자가 눈치꾼이 되기 십상인데, 오히려 후보자를 존중해 준다는 인상을 받아서 기분이 썩 좋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청주MBC측은 “자체적인 출연료 지급규정에 따라 최소 실비를 지급한 것이다. 규정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출연료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당선자가 아닌 선거 입후보자의 경우 그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언론인 A씨는 “방송은 자체 기준을 정해 출연료 지급이 일반화됐지만 사실상 지역신문의 경우 외부원고에 대한 고료 지급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다. 출연자나 기고자에게 예우를 해주는 만큼 프로그램이나 지면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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