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씨 사건무마비 받은 변호사 전격 구속
상태바
이원호씨 사건무마비 받은 변호사 전격 구속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3.12.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민모변호사 김도훈 전 검사 무마비조로 7천만원 받아
양길승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7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호씨(50)로부터 사건무마 청탁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민모 변호사(35)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민변호사는 지난 7월 청주시내 모호텔 커피숍에서 이씨를 만나 “키스나이트클럽에 대해 수사중인 김도훈 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민변호사는 사건청탁을 위해 학교선배인 김 전 검사를 만났으나 오히려 “수임료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내게 달라”고 역제의했다는 것. 민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은 아직 김 전 검사와 대질신문등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진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은 김 전 검사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 전 검사 변호인측은 "지난 7월 민변호사가 김 전 검사에게 이씨 사건을 청탁한 적은 있지만 거절하고 돌려보냈다. 금품요구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특검을 앞둔 시점에서 수사초점을 흐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서 개업중인 민변호사는 지난 2001년 청주지검에 발령받은 지역출신 검사 2명을 저녁자리에 초대해 사전양해도 없이 이원호씨와 합석시키는 바람에 검사들의 항의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씨는 자신과 밀착된 민변호사가 청탁비를 받고도 수사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구속수감이후에도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