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개발 V S분리개발 끊이지 않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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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개발 V S분리개발 끊이지 않는 논란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0.09.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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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울며 겨자 먹기’식 개발행위 운영지침 마련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난개발 원천 봉쇄 어려울 듯

지구지정 앞둔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난항을 거듭했던 청원군 오송제2생명과학단지가 지구지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도시계획위 통과를 위해 청원군은 충북도의 요구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하긴 했지만 찜찜함이 가시지 않는다. 분리개발로 결론 난 오송2단지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는 오는 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업 시행을 맡는 오송2단지 지구지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지구지정으로 인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풀리면 오송KTX역세권의 난개발이 예상된다"며 난개발 방지 대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충북도가 청원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요구한 지구지정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고, 청원군이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청원군이 상정한 운영지침을 받아들일 경우 지구지정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오송2단지가 지구지정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분리개발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역세권 주민들은 지난 5년간 고통받아왔다며 충북도의 분리개발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약없는 역세권 조성사업
오송2단지와 역세권 조성사업은 당초 동시개발이 유력했지만 지난달 30일 충북도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등을 이유로 분리 개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총 사업비 8000억 원을 들여 333만2000㎡ 규모로 오는 2015년까지 개발한다.

반면 158만㎡ 규모로 총 사업비 6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오송 역세권 조성사업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돼 본격 개발이 이뤄지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원군이 마련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대규모 사업의 구상 또는 계획수립이 예상되는 중점관리지역의 개발행위와 관련해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또는불허가, 조건부 허가 처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는 민원인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담당자가 현장확인 및 허가기준을 검토해 허가여부를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는 반면, 이번에 마련된 운영지침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추가해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치침을 근거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운영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이를 통해 오는 12월 역세권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풀려도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원군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한 만큼 오송2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오송2단지 지구지정과 함께 대형투자자를 찾기 위한 투자설명회를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오송역세권 개발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해당 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재해예방의 조치가 필요할 때,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나 우려가 있을 때 등이 조건부 허가기준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보상 등을 노린 투기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불허 처분이 내려진다.

역세권 주민 한숨만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운영 지침이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운영지침이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는 것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충북도가 아산시 운영지침 사례를 들어 운영지침 마련을 요구해 마련하기는 했지만 법령에 따라 구속력을 가질 수 없어 원천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미 오송 역세권 내 주거지역 주변에는 이른바 '벌집'이 300여 채나 조성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원군의 지침이 발효된다고 해도 198~330㎡(60~100평)의 규모의 대지를 분할등기한 뒤 추가로 벌집을 조성해도 청원군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또 총 1151㎢에 달하는 농림지역 내에서도 660㎡ 이하의 축사 또는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는 행위가 가능해 토지 소유주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난개발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

최병우 주민대책위원장은 “난개발을 막을 수 없는 역세권을 민간개발로 전환시켜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충북도는 부동산경기 탓만 하지 말고 지난 5년간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분리개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업주체 떠넘긴 충북도
당초 충북도와 청원군이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사업추진에 진통을 겪어 왔다. 충북도와 충북개발연구원, LH공사 등 6개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역세권 개발T/F팀은 지난달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2단지와 역세권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해 두 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결국 동시개발이 아닌 분리개발을 결론났다. 충북도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청원군에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을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이는 청원군이 사업주체가 되고 도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청원군은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기초단체인 청원군이 추진하기에는 역세권 개발사업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3조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가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군에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청원군의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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