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일간지 사주 J회장와 M금고 설립자의 관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질적 설립자 C씨가 중부상호저축은행에 재직하는 동안 2개 관련 법인을 통해 16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던 모 일간지 사주 J씨는 M금고 발기인으로도 참여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본부가 적발한 M금고의 103억원 불법대출 가운데에는 모 일간지 관련 대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관계자는 “모 일간지 관계자가 대출을 받았고, 연합회 시정 지시로 새로운 담보물건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모 일간지 관계자가 제시한 담보물도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받았고, 지난해 7월 연합회의 시정 지시 이후 담보권이 충분한 새로운 건물로 담보물건을 전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연합회는 실명제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M금고 관계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M금고 관계자는 “J회장이 관련된 대출이 시정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후 담보물건을 변경했고, 이제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하지만 대출인이 J회장 본인인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M금고가 모 일간지 건물에 입주한 점과 J회장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점을 들어 M금고 설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결과 J회장의 아들이 현재 M금고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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