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저축은행 이참에 지방은행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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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저축은행 이참에 지방은행 만들까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1.05.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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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본가 뭉치면 실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지분제한으로 건전성 확보하고 지역기여 높아져

   
▲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상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로저축은행의 매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이 기회에 지역 자본가들이 나서 하나로저축은행을 명실공히 지역금융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1999년 지역 경제계의 동맥과도 같았던 충북은행이 조흥은행에 인수 합병되면서 지역 경제계는 믿고 기댈 언덕을 잃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같은 지방은행의 지역 천착은 부실의 원인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충북이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공업화·산업화로 빠르게 변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지역금융이 부활은 지역경제계의 오랜 소망이며 풀어야할 과제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본 반면교사
저축은행 관련 소식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영업정지 전날 VIP고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인출을 자행해 불거진 부산저축은행의 조직적인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 비단 부산저축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수의 저축은행들이 부실 등 경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회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중앙회의 공적자금을 투입받아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는 하나로저축은행의 매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미 향토색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하나로저축은행의 매각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기회에 지방은행 설립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최근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은 한 토론자리에서 “저축은행은 서민들이 찾는 금융기관이다. 그래서 존립 기반은 분명히 있다. 차제에 곪은 부분은 도려내고 생존공간을 찾아야 한다. 지방은행화가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이 말한 지방은행화란 지방은행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인 반면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에 따르게 때문에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보다는 지방은행 수준으로 수익 창출 방안을 확대하고 ‘오너 리스크’로 불리는 대주주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이다.

지방은행은 전국영업이 가능한 시중은행과 달리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만 영업점의 개설과 영업이 가능하다.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인허가지침에 의해 설립시 250억원의 자본금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1인당 지분율은 15%를 넘을 수 없다.

무엇보다 1인당 지분율이 15%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지분 제한이 없다. 그렇다보니 대주주가 90%를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최근 저축은행들의 줄도산이 경영진을 무력화한 오너 중심의 지배체제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하나로저축은행 또한 같은 길을 걸어왔다. 역대 대주주들은 불법 대출 등 사금고화 논란과 함께 불명예 퇴진하거나 구속됐다. 지분율이 제한된다는 것은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대주주적격성심사를 실시하는 67개 저축은행 대주주와 그 가족 등 총 294명에 대한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바지사장'을 색출하기 위한 지배구조검사에 착수한다. 또 내년부터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직접검사가 도입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한 경제인사는 “중앙회 자금이 투입되고 임원진이 교체된 이후 하나로저축은행의 향토색은 확연히 사라지고 있다. 본사를 청주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지점이 사실상 본사역할을 해내고 있다. 결론은 더 이상 지역 자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나로저축은행이 어차피 매각 절차를 밟는다면 매각이 발표되기 이전에 지역 경제계와 정관계가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건전한 지역금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하나로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인가청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법에 맞는 요건을 갖춘다고 모두 인가가 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일단 요건을 갖춘 후 심사를 통해 가릴 문제”라며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한 경제인사는 “지방은행이 설립된다면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다. 또한 하나로저축은행이 지역자본에 의해 인수돼 지역금융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반길 일”이라며 “충북은행이 설립될 때처럼 무엇보다 지역 원로와 기업가 등이 지역금융 부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적자금 1100억원을 투입한 저축은행중앙회는 하나로저축은행 매각 시기와 관련해 영업이익을 통해 매각가치를 높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로저축은행의 매각은 정해진 수순이이다. 그나마 지역금융을 자처했던 하나로저축은행마저 외부자본에 의해 인수된다면 지역금융은 사라지게 된다.

 

*지방은행이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구별돼 지방에 본점을 두고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구역과 서울 지역에 국한돼 운영하는 은행을 말한다. 시중은행보다 경영규모가 작고, 거래선도 중소기업이 많다. 또한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지방은행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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