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재영 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감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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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재영 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감독소장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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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끝나…공사 안하면 직무유기”

“현재의 계획은 환경단체와 협의하에 만든 것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났다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법과 정의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지난 1월 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감독소장으로 발령받은 이재영 토지공사충북지사 개발부 과장(42)은 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벌목을 시작했다 원흥이시민대책위로부터 ‘호된’ 제재를 받고 주춤했지만,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이상 다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그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일을 안하면 직무유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두꺼비 이동통로를 20∼30m로 하고, 두꺼비 서식환경을 위해 대체습지를 3군데 만드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사진행을 도와주면 두꺼비들이 사는 데 지장이 없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를 100% 보장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사람인 이상 100%가 가능하냐는 것.

또 그는 “산남3지구의 녹지율이 21%인데 전국 택지개발사업 현장 어디를 가도 이렇게 높은 곳은 없다. 환경영향평가를 한 금강환경청과 한국환경정책평가원도 녹지율이 높다고 놀랐다”며 “능선도 살리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해 일부 벌목한 나무중 우량수목은 가이식해 식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꺼비가 여기만 있나”

이 말 끝에 이 소장은 토지공사도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등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며, 시굴해보고 원흥사 터가 나오면 무조건 보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의 요구가 없어도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도 ‘우선 보존’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보상은 이미 끝난 상황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상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골치 아픈’ 산남3지구 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지만 잘 해보려고 굳은 마음을 먹고 왔다”고 짧게 답변했다. 하지만 법원·검찰청사가 산남3지구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면서 택지개발계획이 변경됐다는 여론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이 소장은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천차만별이다. 당초에는 법원·검찰청사 이전계획이 없어 공동주택용지로 배정했다가 이 쪽으로 온다고 해서 바꿨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 산남3지구 중에서도 가장 경관이 좋은 명당자리에 법원·검찰청사를 배정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고, 현재도 이러한 소문들이 떠다니고 있다.

원흥이방죽에 대해서 이 소장은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방죽이 여기만 있으며, 두꺼비 또한 이 곳에만 있느냐’고 불만을 터뜨리며 “예정대로라면 2003년 7월 공사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단지내 입주 예정자와 이 곳에서 살다 이주한 사람들이 원가상승을 걱정해 빨리 공사해달라고 야단이다. 나는 이쪽 저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너무 힘든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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