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보다 관리비 더 낸다
상태바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보다 관리비 더 낸다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1.06.08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승강기 유지비 대당 8만 8000원…수의계약
분양-승강기 유지비 대당 3만 1900원 …최저가입찰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임대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비용이 일반 아파트보다 많게는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가계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임대아파트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이 일반아파트와 같은 공개입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정절차의 개선이 요구된다.

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체 대표는 “LH공사의 경우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을 무조건 제조사 관련 유지보수업체에만 계약하게 하고 있다.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무시하고, 관리의 편리성과 보수업자에게 책임지우기 쉬운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업체는 LH공사와 (주)부영이 대표적이다. LH공사가 지은 오송 휴먼시아를 비롯해 분평동 주공아파트 등 5곳을 확인한 결과 엘리베이터 1대당 유지보수비용은 동일하게 8만 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 임대아파트의 경우 이보다 낮은 1대당 7만 7000원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었다.

500세대 기준 연간 900만원 더 내
반면 분평 주공 2단지의 경우 분양 전환 후 공개입찰을 통해 현재 1대당 7만원에 유지관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전환된 금천동 부영아파트 8단지의 경우 3만 1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세대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많게는 연간 900만원 이상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에이터 유지보수 비용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급격히 낮아졌다. 관리 엘리베이터 수에 비해 유지보수 업체 수가 많은데다 아파트 관리에서 벌어지는 잇단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국토부가 최저입찰방식을 지침으로 내렸기 때문이다.

   
▲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분양아파트에 비해 오히려 임대아파트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소유권인 입주자가 아닌 시행사나 시공사이다 보니 입주민들은 비싼 유지보수비를 내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
한국승강기보수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엘리베이터는 70만대 수준, 유지보수업체는 120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42만대가 보급된 반면 업체 수는 8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권에도 20여개의 유지보수업체가 있다.

따라서 입찰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한 업체 관계자는 “1대당 3만원대 유지보수 비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임대아파트가 유독 비싼 것은 경쟁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LH공사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에 3년간 유지보수를 맡기고, 그 이후에는 평가를 통해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제조업체가 유지보수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출혈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동일업체, 하자보수 제대로 할까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비용 절감을 위해 경쟁을 유발시켜 나은 서비스를 받고자 해도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LH공사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LH충북본부 관계자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부품을 구하거나 고장 발생시 대처능력이 설치업체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설치업체를 유지보수업체로 선정하길 권장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업체들은 득보단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제조업체가 직접 유지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역에 유지보수 업체 몇 곳을 협력업체로 선정해 30%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엘리베이터의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다. 그 3년 동안 동일업체가 유지보수를 맡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는 부품비 등 실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LH충북본부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은 있을 수 없다”며 “본부에서도 분기마다 점검을 나가고, 하자보증기간이 끝날 무렵에도 문제점을 체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승강기 유지업체 업체선정 기준 제멋대로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들은 더욱 영세해져가고 있다. 청주권 20여개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연매출 1억원대의 소규모 업체들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지보수계약이 끝나 새롭게 업체선정을 위해 내건 입찰 공고문을 살펴보면 영세업체들은 설 곳이 없어 울상을 짓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유지보수업체로 등록된 업체들은 이미 법적 기준을 통과한 업체들이다. 하지만 입찰공고를 낸 아파트 대부분이 과도한 자격기준을 내세워 영세업체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곳되지도 않고, 일부 아파트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처럼 자격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입찰공고를 낸 봉명동 현대아이파크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승강기 500대 이상을 관리하고 법인설립 3년 이상의 업체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 4월에 입찰공고를 낸 비하동 계룡리슈빌은 현대 기종 승강기 300대 이상을 관리 중이고 현대 순정부품 자재공급 가능업체를 자격조건으로 달았다. 분평동 주은프레지던트, 용암동 효성아파트 등 올해 새롭게 입찰공고를 낸 대부분의 아파트 자격기준도 대동소이하다.

500대 이상을 관리하려면 500세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30개 단지를 운영해야 가능한 수치다. 더욱이 특정 회사에서 제조한 엘리베이터 300대를 관리한다면 전체 관리 대수는 2배이상이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전환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권이 약해졌다. 이런 식의 제한을 둬 결국 기존업체 또는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밀어주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