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테크노빌GC 기업회생 신청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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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테크노빌GC 기업회생 신청 '시끌'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1.06.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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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편법 분양 중 부도 … 860여명 170억원 피해
비특위 “이용권 휴지조각 될라” …회생신청 기각 요구

법적으로 회원권을 분양할 수 없는데도 ‘부대시설 이용권’이라는 형태로 편법분양해 860여명에게 17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히고 지난해 부도 처리된 (주)청호레저가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권 피해자들과 유치권자로 구성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법원이 기업회생을 받아들일 경우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기업회생을 기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최종 부도처리된 오창테크노빌GC 이야기다. 대중제 골프장으로 건설된 오창테크노빌GC는 회원권을 분양할 수 없다. 하지만 오창테크노빌GC는 부대시설인 골프클럽에 대한 특별이용권 형태로 주중이용권을 1200만원, 주말이용권을 2600만원에 판매했다. 법인회원권은 1억원이었다.

제3자 인수만이 해법
하지만 개장 2개월만에 부도를 맞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이용권은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 피해금액은 170억원, 피해자는 860여명에 이른다. 결국 이용권을 구입한 회원들은 비특위를 꾸려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공매에 나온 골프장을 공동으로 인수하려고까지 시도했다. 하지만 회원간 입장차로 성사되지는 않았다. 결국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들의 회원권을 인정해 줄 제3자가 오창테크노빌GC를 인수하는 것 뿐이다.

비특위에 따르면 현재 3개 업체가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이 청호레저의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비특위 관계자는 “겨우 당좌수표 3000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난 업체다. 명백한 고의부도”라며 “회생절차를 받아들이면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미 지난해 청호레저의 부대시설 이용권 판매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중제 골프장에서 회원권 분양이 금지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대주주 김 모씨는 징역 5년을, 유 모씨는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회원권 분양의 위법성을 알리지 않아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했고, 170억원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18홀 만들 돈 있으면…
비특위는 지난 10일 청호레저 기업회생 신청 사건 검증을 위해 골프장을 방문한 청주지법에 “부도경위와 현재 운영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기각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비특위 측은 청호레저가 법원에 제출한 기업회생 계획서의 내용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청호레저는 법원에 대주주 소유의 부동산 등을 처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해 정규홀(18홀)로 만들어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특위는 이에 대해 “오창테크노빌GC 주변은 도시계획 등에 의해 18홀을 건설할 수 있는 규모의 땅을 확보할 수도 없는데다 3.3㎡당 20만원인 주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억원이 필요하다.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그만한 가치도 없지만 만약 그만큼의 돈이 있다면 회원들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비특위는 법원이 기업회생을 기각한다면 회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줄 제3자에 의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입지가 좋아 오창테크노빌GC의 가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자산규모는 3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특위가 주장하는 부채규모는 500억원 가량이다. 비특위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25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공사비 미지급금이 46억원, 회원 피해액 170억원, 체납세금 10여억을 합하면 500억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비특위 측은 지난해 8차까지 이어진 공매 끝에 예정가격이 178억원까지 낮아졌지만 150억원 아래로 떨어지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비특위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채권을 150억원으로 낮추고, 회원들도 70억 가량을 낮춘다면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다. 500여명의 비특위 회원들은 피해를 감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특위는 이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청호레저에 대해 고의부도와 편취의혹을 제기했다. 진정서에는 “청호레저가 부도난 후 현재 카트운영권을 가지고 매월 1억원 이상의 이익을 가지고 가고 있으며(2011년 5월까지 약 13억원의 이익을 가져감), 현재 청호레저의 주식을 55%(가족지분포함)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임에도 부도난 후 가장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170억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본 회원들과 현재 골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치권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골프장의 정상화 방안으로 관심 있는 대기업과 지속적으로 매매상담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것이 성사가 안 될 경우 1200여명의 회원들이 자금을 모아 국민은행부채를 청산한 후 회원주주제의 골프장으로 재탄생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창골프장을 고의로 부도낸 자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또다시 기업회생이라는 명목으로 1200여명의 회원들과 채권자들을 두 번 죽이려는 일이므로 결국 법원에서 기각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특위의 주장에 대해 청호레저 측은 오히려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돼야 피해회복이 가능하다며 법원에서 모든 것이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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