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림 불법 행위, 제천시는 왜 구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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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림 불법 행위, 제천시는 왜 구경만…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1.08.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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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씨, 기존 건물 무단철거하더니 이번엔 협의도 없이 옹벽 신축 ‘물의’

시유림에 대한 일반 임대 계약자 변경 과정에서 특혜 의혹(본보 7월 29일자 보도)을 낳았던 제천시가 이번에는 해당 시유림 내에 불법 건축물이 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본보 확인 결과 지난 5월 시 산림과가 건재상을 하는 A씨에게 연간 36만 4520원에 임대한 제천시 교동 산6-4번지 시유림 226㎡ 경계 부위에는 최근 옹벽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곳은 지목 상 임야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음에도 어찌 된 영문인지 콘크리트 시설이 축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과거부터 수십 년 동안 사용돼 오던 기존 건축물을 시의 승인 없이 A씨가 무단으로 철거한 직후 이 같은 불법 시설 축조가 이뤄져 그 배경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 제천시 소유 임야에 무단으로 조성된 옹벽. 시로부터 땅을 새로 임차한 A씨가 무단으로 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옹벽 시공자는 소유주인 제천시가 아니라 임차인인 A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에서 15년 넘게 건설업에 종사해 온 B씨는 “당초 제천시 소유 임야 위에 있던 건물을 A씨가 무단으로 철거한 것은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침해한 상식에 밖 처사”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A씨가 시 소유 임야에 무단으로 옹벽을 신축하고 나서 남의 땅을 마치 자기 집 앞마당이나 되는 양 마구 파헤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도 공유지를 소유주인 시 허가 없이 임차인 임의대로 개발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제천시 고위 관계자는 “현행 관련법에는 공유지에 옹벽과 같은 영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만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건축물 시공과 관련해 시와 사전 협의를 한 뒤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시유지에 옹벽을 쌓는 것은 임차인 개인의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시의 필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A씨가 시유림에 축조한 옹벽은 이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즉 시유림에 축조한 옹벽은 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어진 시설물로 불법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인 셈이다.

이에 대해 시는 담당 공무원이 문제의 현장을 점검한 뒤 불법 여부를 면밀히 따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시유림은 과거 배터리 판매업자가 시와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은 토지로, 이 업자는 토지 위 불법 건축물에서 배터리 가게를 운영해 왔다. 이후 이 업자는 토지 사용권을 아들에게 승계하기 위해 시에 임대차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가 계약 변경을 허용하지 않자, 현 임차인인 A씨에게 권리금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임차인 자격을 포기했다.

이후 A씨는 이 토지의 새 임차인 자격으로 시와 1년간 계약을 체결했고, 배터리 가게로 쓰이던 건축물까지 시 승인 없이 철거해 특혜 의혹을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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