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낙마시키더니… 김호복 새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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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건도 낙마시키더니… 김호복 새옹지마?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2.02.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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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주시장 재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

충주시민들 사이에 인생의 길, 흉, 화, 복이 늘 바뀌어 변화가 많다는 뜻인 새옹지마(塞翁之馬)가 회자되고 있다.

우건도 전 충주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중도하차시킨 김호복 전 시장(사진)이 지난해 10월 충주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기 때문이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10일 열린 충주시장 재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2004년 4월 정권 실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김 전 시장은 2004년 4월 시장 공천을 받기 위해 이강철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이 전 수석은 김 전 시장 등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09년 3월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관계자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 전 시장은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세장과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한나라당 김호복 후보가 불법으로 재산을 늘렸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김 후보 측으로부터 고소당해 같은 해 11월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1월 3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4월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0년 7월 28일 김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우 전 시장은 고소를 당한 지 정확히 1년 만인 지난해 7월 28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그리고 우 전 시장이 중도하차한지 6개월여가 지나 김 전 시장이 같은 처지에 놓인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 전 시장은 고발을 당할 당시 현직에 있었고, 그로 인해 시장직을 잃었다는 점이다.

정치권 조변석개 세태 ‘씁쓸’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태도도 아이러니하다. 우 전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을 때 민주당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김 전 시장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지난해 10·26 충주시장 재선거를 거치면서 김 전 시장은 한나라당을 탈당했고, 이젠 자신이 있었던 당의 인사로부터 고발 받아 불구속 입건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김 전 시장의 경찰 입건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이 지역 여론의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왔다. 이처럼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오는 4·11총선을 겨냥한 것이다. 출마가 예상되는 잠재적 후보들을 흠집 내고, 선거 출마 포기를 압박함으로써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꼼수가 도사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선거와 관련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과는 무관하게 김 전 시장을 두둔하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도 김 전 시장의 탈당 이후 계속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것이다.

시민들은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한 시민은 “아침과 저녁으로 사람마음이 바뀐다고는 하지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정치권을 보면 씁쓸한 마음이 든다”며 “정치권의 잣대로 모든 일을 평가하려 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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