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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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
  • 김명주 기자
  • 승인 200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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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7년 간의 진통 끝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유아교육법이 탄생했다. 이로 인해 유치원이나 학부모들은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2007년에는 전국 대도시에 전면 시행하게 될 이 법의 가장 큰 의미는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이 되었다는 것이다. 만5세의 아이에 대해 의무교육을 보장함으로써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교육을 유아기부터라는 취지 아래 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특히 경영난으로 허덕이는 사립 유치원에 교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원생들과 직접 부딪히는 유치원 원장은 아직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없다. “유아교육법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다. 재정적인 지원이 가장 절실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당장 많은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유아교육법이 통과하기는 했지만 한쪽에서는 보육과 교육의 기능까지 겸하는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도 탄생해 그동안의 경쟁에 ‘불붙인 격’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찮다.

대학에서 2년 이상의 유아교육학을 공부해야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고 보육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어린이집 교사가 되는 조건부터가 다른데 이에 대한 변별이 시행되지 않는 현실도 이들에게는 불만이다. 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조기 영어 교육을 시행할 수 없는 것도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된다. 청주 시내 유치원 원장은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하늘을 찌르고 일반 어린이집은 학원화 돼 가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유치원이 살아남는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9년부터 도내 사립 유치원 수는 107개에서 2003년 현재 91개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놀이방과 어린이집 수는 지난해 3월 694개 였던 것이 같은 해 12월 763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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